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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 종단선형개량 구간 이동식 PRECAST 방호벽 설치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종단상향 확장공사시 이동식 PC 방호벽 및 가시설을 이용하여 확장 범위안에서 성토하여 교통처리 (2) PC 방호벽은 중력식 옹벽의 거동형태를 보이나, 별도의 안정성 검토 절차없이 설계 및 시공 되고 있어 안정성을 감안한 설계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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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치기준 2.1.1 확장공사구간 교통우회차로 길어깨 폭원 개선방안 (건설기 10105-99, ‘02.7.9) (1) 확장공사 구간 2~3m의 낮은 성토작업시 가시설 대신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PC 방호벽 사용 (1.1) 비탈면 안정해석 결과 ![]() (1.2) PC 방호벽의 2단 사용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음 2.1.2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11) ![]() (1) 도로, 단지, 철도 등의 포장체가 형성되는 쌓기비탈면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우기시 안전율을 검토하고 건기시의 안전율도 만족하도록 설계함. 2.2 적용실태 (1) 성토부 설치형태 ![]() (1.1) PC방호벽 형식 ![]() (2) 확장공사 구간 설계 적용현황 ![]() (2.1) PC방호벽 단수별 적용현황 ![]() 2.3 문제점 (1) PC 방호벽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미흡 (1.1) PC 방호벽은 배면 토압에 의한 중력식 옹벽의 거동을 보이나, 전도 및 활동, 지지력 등 안정성 검토 미수행 (1.1.1) 지반에 근입 되어 지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얹혀있는 형태로 성토 높이가 높거나, 뒤채움이 불량할 경우 방호벽 전도, 활동파괴 발생 (2) 기준안전율 변경 (쌓기비탈면 안정해석시 적용) ![]() (3) 대부분 설계시 PC 방호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 미시행 (과거자료 답습) ![]() (3.1) 일부구간에서 배면 토압에 의한 방호벽 붕괴사례 발생 (4)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적으로 안정한 이동식 PC 방호벽 설치방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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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PC 방호벽 설치시 검토기준 (1) 일반적인 설계지반정수 ![]() <토공재료의 개략적인 토질정수 도로설계요령(제2권 토공 및 배수)> (2) PC 방호벽의 안전율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2011) ![]() <옹벽의 기준안전율> (3) 검토에 적용된 설계지반정수 ![]() (3.1) PC 방호벽의 내적 안정성 검토는 안전측의 검토를 위하여 내부마찰각은 사질토의 중간 값인 30°를, 점착력은 겉보기 점착력 5kN/㎡?를 적용 (4) 개요도 ![]() (5) 한계평형해석 결과 ![]() (6) 1단 방호벽 설치시 안정성 검토 결과 ![]() (7) 2단 방호벽 설치시 안정성검토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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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PC 방호벽을 이용한 성토시 사면 전체안정성 및 PC 방호벽 안정해석 시행 (1.1) 설계 및 시공전 PC 방호벽 설치에 대한 내·외적 안정성 검토 시행 (1.2) 검토결과 (1.2.1) 1단 쌓기의 경우 ![]() (1.2.2) 2단 쌓기의 경우 : 안정성 검토결과 불안정 (N.G) (1.2.3) 방호벽 배면에 교통하중이 작용할 경우 교통하중은 주동영역을 고려하여 벽체로부터 1m 정도 이격 (1.2.4) 시공전 현장여건에 맞는 토질정수 및 쌓기비탈면의 다른 경사 적용시 의무적으로 토질분야 책임기술자의 확인 (2) 적용방안 (2.1)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은 현장여건에 따라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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