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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구부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광영향 최소화 설계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터널 출구부의 태양 직광영향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절차 및 차단시설 설치기준을 수립코자 함 (2) 터널 출구부 교통사고 중 직광발생 터널에서 70% 발생(교통처-1674, 201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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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및 문제점 (1) 추진경위 (1.1) 2010.11.22 : 터널 시공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감사실-2026) (1.1.1) 터널 출구부 직광영향을 분석하여 표지판 등 정보제공 시설 설치방안 강구 (1.2) 2012. 4.17 : 태양 직광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교통처-1674) (1.2.1) 도로전광표지(VMS) 이용하여 직광 안내정보 제공 (1.3) 2012. 7.30 : 터널 출구부 직광저감시설 설치방안 검토(건설처-3109) (1.3.1) 공사중인 노선의 직광저감시설용 캐노피 삭제 및 VMS 설치 (2) 문제점 (2.1) 태양 직광영향에 대한 설계절차와 적용기준이 없음 (2.1.1) 태양 직광영향 검토를 동서방향 터널 중 일부만 시행 (2.1.2) 선형, 지장물 및 도로 여건(절토고 높이, 수목, 방음벽 등) 등을 종합하여 검토 필요 (2.2) 설계사별 직광인지각도(시야범위) 및 위험등급 상이 (2.2.1) 직광인지각도 적용 범위 : 설계사별 각각 상이(대부분 30˚ 이내) (2.2.2) 설계사별 위험등급 적용 상이 : 3~5개 등급 구분 (2.3) 태양 직광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차단시설 설치 필요 (2.3.1) 현재는 터널내 안내시설(VMS) 설치 위주 설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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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계 기준 검토 3.1.1 태양 직광의 영향범위 검토 (1) 출구부가 동 서측 각 60˚ 구간에 해당하는 터널은 일출 또는 일몰시 직광영향으로 인한 사고 위험 소지가 있음 (2) 운전자의 직광 인지각도는 주요시야각 3?, 양호시야각 10˚ 임(교통처-1674, 2012.4.17.) (3) 검토결과 (3.1) 직광영향 검토 대상 (3.1.1) 터널 출구부의 방향이 동 서측 각 60˚ 범위인 터널 (3.2) 직광 인지각도 설정 : 3개 상태로 구분 설계 3.1.2 직광 차단시설 검토 (1) 터널 직광차단 필요연장 산정 (1.1) 태양 직광의 터널내부까지 영향 고려(3˚ 기준) (1.2) 터널 외부는 조도순응시간(3초) 운행거리의 50% 이상 차단 (2) 종류 및 설치 기준 (2.1) 직광위험(주요시야각 3˚ 이내) 발생 터널에 대해서만 설치 검토 (2.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차단시설을 선택 적용 (2.3) 직광차단 효과 향상을 위해 차단시설 혼합 적용 가능 (2.4) 문형식 차단시설 설치검토(예시) 3.1.3 직광영향 검토 절차 (1) 노선 선형 계획단계에서 직광영향 검토 및 선형조정 방법으로 직광위험 최소화 설계 우선 시행 (1.1) 터널 출구부 직광영향 검토에 대해 설계 체크리스트 반영 (1.1.1) 직광영향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2) 직광 영향범위는 3˚이내, 10˚이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 (3) VMS 등 직광안내 표지는 시야각도 10˚ 이내 모든 터널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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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신규발주 노선부터 적용하며, 설계중인 노선은 직광영향 및 차단시설 설치 검토 시행(보고서에 검토 내용 수록) (1.1) 문형식 직광차단시설은 시험시공 후 상세설계기준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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