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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구부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광영향 최소화 설계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터널 출구부의 태양 직광영향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절차 및 차단시설 설치기준을 수립코자 함
(2) 터널 출구부 교통사고 중 직광발생 터널에서 70% 발생(교통처-1674, 2012.4.17)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및 문제점
(1) 추진경위
(1.1) 2010.11.22 : 터널 시공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감사실-2026)
(1.1.1) 터널 출구부 직광영향을 분석하여 표지판 등 정보제공 시설 설치방안 강구
(1.2) 2012. 4.17 : 태양 직광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교통처-1674)
(1.2.1) 도로전광표지(VMS) 이용하여 직광 안내정보 제공
(1.3) 2012. 7.30 : 터널 출구부 직광저감시설 설치방안 검토(건설처-3109)
(1.3.1) 공사중인 노선의 직광저감시설용 캐노피 삭제 및 VMS 설치
(2) 문제점
(2.1) 태양 직광영향에 대한 설계절차와 적용기준이 없음
(2.1.1) 태양 직광영향 검토를 동서방향 터널 중 일부만 시행
(2.1.2) 선형, 지장물 및 도로 여건(절토고 높이, 수목, 방음벽 등) 등을 종합하여 검토 필요
(2.2) 설계사별 직광인지각도(시야범위) 및 위험등급 상이
(2.2.1) 직광인지각도 적용 범위 : 설계사별 각각 상이(대부분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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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설계사별 위험등급 적용 상이 : 3~5개 등급 구분
(2.3) 태양 직광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차단시설 설치 필요
(2.3.1) 현재는 터널내 안내시설(VMS) 설치 위주 설계적용
3. 개선내용

3.1 설계 기준 검토
3.1.1 태양 직광의 영향범위 검토
(1) 출구부가 동 서측 각 60˚ 구간에 해당하는 터널은 일출 또는 일몰시 직광영향으로 인한 사고 위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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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의 직광 인지각도는 주요시야각 3?, 양호시야각 10˚ 임(교통처-1674,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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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3.1) 직광영향 검토 대상
(3.1.1) 터널 출구부의 방향이 동 서측 각 60˚ 범위인 터널
(3.2) 직광 인지각도 설정 : 3개 상태로 구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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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직광 차단시설 검토
(1) 터널 직광차단 필요연장 산정
(1.1) 태양 직광의 터널내부까지 영향 고려(3˚ 기준)
(1.2) 터널 외부는 조도순응시간(3초) 운행거리의 50% 이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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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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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광위험(주요시야각 3˚ 이내) 발생 터널에 대해서만 설치 검토
(2.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차단시설을 선택 적용
(2.3) 직광차단 효과 향상을 위해 차단시설 혼합 적용 가능
(2.4) 문형식 차단시설 설치검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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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직광영향 검토 절차
(1) 노선 선형 계획단계에서 직광영향 검토 및 선형조정 방법으로 직광위험 최소화 설계 우선 시행
(1.1) 터널 출구부 직광영향 검토에 대해 설계 체크리스트 반영
(1.1.1) 직광영향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2) 직광 영향범위는 3˚이내, 10˚이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
(3) VMS 등 직광안내 표지는 시야각도 10˚ 이내 모든 터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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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광영향 검토 설계흐름도
4. 결론

(1) 신규발주 노선부터 적용하며, 설계중인 노선은 직광영향 및 차단시설 설치 검토 시행(보고서에 검토 내용 수록)
(1.1) 문형식 직광차단시설은 시험시공 후 상세설계기준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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