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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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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야 성과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한 설계용역 하도급 관리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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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설계변경 증가현황 분석결과 '토질여건 상이'로 발생하는 항목이 가장 큰 비중 차지 (2) 산악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측량 성과 및 지반조사의 정확성 중요 (3) 최근 조사분야 하도급율이 평균 57%로서 저조 (3.1)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조사 요인을 해소하고 조사 성과 제고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도급 관리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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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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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규정 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 수리, 건설, 용역) (1)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1.1)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1) 특정기일 이전(발주자로 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 선급금을 지급 (2.2) 2005. 7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 부분이 추가됨 2.1.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1) 제31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1)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하도급율) 등을 심사 (시행규칙 : 하도급율 82% 미달하는 경우) (1.2) 발주자는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요구 2.2 현황 및 문제점 2.2.1 조사부분 하도급 현황 (1) 조사부분과 설계부분이 통합발주되어 용역사에서는 전체 용역비 규모로 이해 (1.1) 총액입찰로 항목별 도급액 비율 및 하도급율이 용역사별로 상이 (1.1.1) 측량부분 하도급금액은 도급금액 상회 (나들목, 분기점 공구) (1.1.2) 토질조사부분 하도급금액은 도급금액의 57%
(2) 타기관 사례 (2.1)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 통합발주, 하도급 미관리 (2.2) LH공사 : 통합발주,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 (2.2.1) 하도급계약, 서류의 작성 및 보존, 하도급 대금지급 등 (2.3) 서울특별시 : 통합발주, 하도급 관리(과업지시서) 2.2.2 문제점 (1) 조사부분 하도급율 저하로 하수급자의 정밀조사 의욕 저감 (1.1) 하도급율 평균이 57%로서 최고 91%, 최저 33%로 분포 (2)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 관리 부재 (2.1)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계약 통지 사항만 규정 (2.2)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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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하도급 관리방안 3.1.1 발주방안 검토
3.1.2 하도급 관리방안 (1) 프로세스 (2) 과업시시서 변경
(3) 부당 하도급계약 금지
(4) 하도급 계약실태 점검 시행 (4.1) 하도급 계약 후 착수 및 완료 단계시 하도급자 면담조사 시행 (4.1.1) 이중계약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예방 (5) 조사분야 도급단가 적정성 검토 (5.1) 총액 낙찰후 감독원 내역서 확인시 조사분야 도급비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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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2011년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함양~울산, 당진~천안) (2) 향후 발주노선은 과업지시서 변경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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