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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부문)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2004년부터 정부(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왔으나, 발주기관별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이 상이하여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한계 이름 (1.1) 2009. 4월 국토해양부 차관방침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및 시범 적용 (1.1.1) '11년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시범 적용 (1.2)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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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그간 추진 현황 (1) 1995. 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근거마련(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2) 2003. 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방안 수립(설계설10201-168호) (3) 2004. 3 :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정·공고(건교부공고 제2004-47호) (4) 2004. 7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 검토(설계설10201-204호) (4.1) 고속도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예정가격의 제잡비 산정 (4.1.1) 신설및 확장공사 : 전체 적용 (4.1.2) 도로개량 및 보수공사 : 10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4.1.3)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 5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5) 2006. 12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안 검토(설계처-3326호) (5.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향상 방안 제시 (6) 2009. 4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방안(국토해양부) (6.1) 시범사업 T/F팀 운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구축 (7) 2010. 4 : 자체 실적단가 결정기준 방침(설계처-1704호)
2.2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2.2.1 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1.1)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제9조(국토해양부훈령) (2.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단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연 2회)
2.2.2 정부 실적단가 선별 및 결정방법 (1) 실적단가 선별 조건 (1.1)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1.2)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1.3)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6개월간 지방청 투자기관 등이 계약체결한 1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및 계약단가 조사 (2) 실적단가 결정방법
(3) 실적단가 심의 및 공고방법 (3.1)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1차(분과)·2차(종합)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공고(관보 및 홈페이지) * 심의위원 :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2.2.3 정부 실적공사비 추진 방향 (1) '09년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한 공종 발굴 및 확대 적용 (2) '09년 이후,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확대에 한계에 봉착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로 방향 전환 (3) '10년 발주기관별 자체실적공사비 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시행 (3.1) 1단계 : 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 시범사업 시행(도공, LH) (3.1.1) 우리공사 : '10년→ '11년 연기 (발주물량감소 및 발주지연) (3.1.2) LH공사 : '10년 시범적용 (3.1.2.1) 적용대상 : 1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3.1.2.2) 단가선별조건 및 결정방법을 자체 결정(국토부방법 준용) (3.2) 2단계 : 정부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를 해당발주청에 이관
2.2.4 정부 실적공사비 고속도로 적용 현황 (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적용현황
(1.1) 상주~영덕선 제9공구 공사비 분석
(1.2) 정부실적공사비 : 3/1,000이상 낮은 금액으로 투찰시 부적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07.10월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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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안) 3.1.1 자체 실적공사비 선별 및 결정기준 : 정부기준 준용 (1) 실적단가 선별 조건 (1.1)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1.2)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1.3)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간 계약체결한 신설/확장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계약단가 조사 (2) 실적단가 결정방법
(3) 자체 실적단가 제외 조건 (3.1) (1), (2) 조건을 만족하는 실적단가 중 아래 공종 제외 (3.1.1) 정부 실적단가 적용된 공종 (3.1.2) 운반거리(T2)변수를 포함한 공종 (3.1.3) 공구별변수(터널조건, 구조물변수, 단위보정)를 포함한 공종 (3.1.4) 재료비 변동이 큰(철근, 강 등) 항목이 포함된 공종 (3.1.5) 동일한 소분류공종의 세분류공종 일부가 실적이 아닌 공종 예) 안내표지판(설치) 1~17개형식 중 12개형식이 실적단가 아님 (3.1.6) 기타(식단가, 견적단가 등) (4)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 공종 (4.1) 후보 공종수 : 26개 공종 (4.1.1) 토공 2, 배수공 2, 포장공 1, 부대공 17, 터널공 4
(4.2) 후보공종 단가분석(상주~영덕선 9공구에 적용)
(4.2.1) 후보공종 적용시 직접공사비 37백만원(0.04%) 감소
3.1.2 심의 및 공고 방법 (1) 심의 : 1차(실무자)검토 후 2차(설계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 (1.1) 1차 실무자 검토 : 우리공사 차장급 (1.2) 심의 내용 :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1.3) 심의 시기 :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주관부서에서 조정 (2) 공고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
3.1.3 적용 방법 (1) 고속도로 건설공사(신설 및 확장)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우리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을 따름 (2.1)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 실적단가보다 3/1000 이상 낮은 경우 (3)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따름
3.1.4 향후 추진계획 (1) 2011. 6월 : 자체 실적공사비 1차 검토후, 2차 심의 (2) 2011. 6월 : 경부선 언양~영천 보완설계에 반영 (3) 향후,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실적단가 축적 및 공사관리규정 개정(설계심의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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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부터 적용 (1.1) 단,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심의기간 및 우리공사 발주일정을 고려시 '11. 9월 발주 예정인 경부선(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 부터 적용 (1.2) 방침 이후, 정부에서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에 대한 단가결정, 심의, 공고 등을 포함한 별도의 지침이나 법령 제·개정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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