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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하이패스 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과도기적 설계기준 요소(연속류가 아닌 단속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1.1) 전 나들목 광장부 양방향 이용가능 회차로 및 지하통로 설치 등 (2)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 대비(이용고객 안전측면 강화)한 도로설계기준 개선 (2.1)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2000년), 고령사회(2018년), 초고령사회(2026년) (3) 그간 추진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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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실태 2.2 문제점 (1) 하이패스 차로를 고려치 않은 영업소 중앙분리대 설치 (1.1) (양면가드레일) 하이패스 도입시 양방향 교통분리를 위해 설치 (1.1.1) 신설영업소의 경우 콘크리트 중분대에 의한 양방향 교통분리 가능 (1.2) (PE 방호벽) 소방차, 응급차 등 비상차량 회차를 위해 설치 (1.2.1)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회차로 설치 및 중분대 개폐 위험 (1.3) (아일랜드) 톨부스 근무가 가능토록 설치 (1.3.1) 톨부스 설치 불필요 및 이에 따른 아일랜드 규격 과대 (2) 영업소 광장내 다양한 형태의 중앙분리대 설치 (2.1) 다양한 중앙분리대 설치로 시공성, 경제성, 경관성 등 저하 (2.2) 측대선은 일정하나, 측대 폭의 변경으로 이용고객의 심리적 불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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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 (1) 하이패스차로가 중앙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톨부스 설치 필요시) (1.1) 아일랜드부는 현행대로 시공(5.1의 검토2안) (2) 현지여건 등으로 영업소 회차로가 설치되지 않는경우 (2.1) 요금소 전방 긴급개구부(PE방호벽 12m) 설치 3.2 중앙부 아일랜드 형식변경에 따른 시공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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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하이패스차로 설치에 맞는 나들목 광장부 중분대 시공 (1.1) 불필요한 나들목 광장부 회차시설 삭제를 통한 중앙분리대 시공성 증진 (1.2) 고가의 가드레일을 콘크리트 중분대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 (1.2.1) 나들목 1개소 개선시 절감액 : 20백만원 (1.2.2) 현 설계중인 함양~울산 및 당진~천안 적용시 : 180백만원(나들목 9개소) (2) 고령사회에 대비한 운전자 안전성 확보 (2.1) 전구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설치로 운전미숙 차량의 대향차로 이탈 방지 (2.2) 측대폭 일정간격 유지를 통한 운전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 4.2 조치사항 4.2.1 행정 조치사항 (1) 표준도 변경 및 표준대 개정시 반영 (1.1) 영업소 포장, 차선도색, 아일랜드(매표섬), 영업소 통로암거 등 (2) 하이패스 시스템설치 표준도 변경 (ITS처) (2.1) ETC 설비 시스템 관리가 용이하도록 시설물 배치 등 (3)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변경 (교통처) (4) 부대시설 설계시 반영 (시설처) (4.1) 중분대측 아일랜드 삭제 및 캐노피 지주 배치 검토 등 (4.2)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한 저관리용 화단 조성 4.2.2 단계별 조치사항 (1) (설계단계)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완료 후 공사미발주 노선 개선안 적용 (1.1) 함양~울산 및 아산~천안(당진~천안) 노선부터 적용 (2)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 적용 (2.1) 영업소 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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