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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하부 통과관련 터널구간 시설물 보호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터널구간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에 미포함에 따라, (1.1)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1.2) 토지 소유주 등이 개발목적으로 터널 상부구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터널에 영향을 미쳐도 효과적인 대항수단이 없음 (2) 따라서, 터널구간의 합리적인 용지경계 설정 및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시설물 보호방안을 수립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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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터널보호 관련법령 및 적용실태 (1) (관련법령)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가능 ![]() (2) (우리공사)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277, 2008.10.30) (2.1) 입체적도로구역의 평면적·공간적 범위 설정 및 설계중인 구간부터 적용토록 통보 <입체적도로구역의 설정범위> ![]() (3) (적용실태) 고속도로 터널 본선 통과부에 대해 관련법령에서의 세부기준 미비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 (3.1) 타기관의 경우도 지하철공사를 제외하고 적용하고 있지 않음 <타기관의 터널 통과부 입체적구역 설정여부> ![]() 2.2 문제점 (1) (소유권 분쟁발생) 터널 통과부를 도로구역 결정에 미포함에 따라 소유권 등 분쟁빌미 지속 제공 (1.1) 2005년 이후 토지하부 소유권 분쟁 등 분쟁발생 증가(확인된 통계 7건) (1.1.1) 2005년(1건) → 2006(1건) → 2008(1건) → 2009(3건) → 2010(1건) → ? (1.1.2) 소송으로 발전 : 3건 【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상고심) 1건】 <터널 소유권 등 소송현황> ![]() (1.2) (발생원인) 2000년대 이후 고속도로 터널수의 급증과 더불어 토지소유권 내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짐 <년도별 고속도로 터널관리 개소 증가현황> ![]() <토지 지하부분 소유권 범위 관련법규> ![]() (2) (시설물 보호수단 부재) 터널 통과부의 사업인정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분쟁발생 가능성 내재 (2.1) 토지소유주 등이 개발목적으로 터널 상단에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합리적인 방어수단이 없음 (3) (공사추진 애로발생) 저토피 터널구간에서 붕락발생 등으로 민원발생 및 공사추진 애로발생(사례참조) (3.1) 토지소유주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평균 1.5개월) 및 토지 등의 훼손에 따른 무리한 합의금 요구(약20백만원/건) (4) (용지매입 기준부재) 저토피 구간에서 소유주의 용지매수 요구민원이 발생하여도 매입기준이 없어 사업관리 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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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관련법령 미비점 건의 (1) 도로법 개정시 입체적도로구역 실행력 담보를 위한 건의(2011.8) (1.1) (소유주 등의 협의시기 조정 건의) 사전협의 → 사후협의 (1.1.1) 현행 도로법 조항(제50조 제2항)은 도로구역결정 이전에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자체의 불투명을 우려하여 실행에 장애요소로 작용 (1.2)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 지하부분 보상 등의 기준을 동분야의 시행에 앞선 도시철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건의 3.2 터널 시설물 보호방안 (1) 최소토피고 확보 및 저토피 구간 용지매수,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터널 시설물 안정성 확보 (2) 터널 통과부 저토피 구간 발생배제 : 최소토피 1.5D이상 확보 (2.1) 갱문부 설계는 기 방침 『터널 갱문부 설계기준 보완검토, 2004.12』 적용 (3) 터널 저토피 구간 발생배제 불가시 용지매수 조치 (3.1) 터널 저토피부 용지매수 잠정기준(안) ![]() (3.1.1) 용지매수는 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로 설정 (3.2) 용지매수 부위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 으로 결정 (4) 『입체적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을 통한 시설물 보호 (4.1) (입체적도로구역) 터널 통과부 중 용지매수 이외 구간에 대해 지정 조치 도로법 【제50조】 (4.1.1) 지정범위: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277, 2008. 10. 30)』 참조 (4.2) (도로보존입체구역) 터널 통과부 중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 【도로법 제51조】 (4.2.1)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때 일괄 고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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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터널 통과부 용지매수 점정기준(안) (1.1) 관련법령 등에서 용지매수기준 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2) (설계중인 구간) 본 방침 적용 (1.3) (공사중인 구간) 공사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2) 『입체적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2.1) 도로법에 입체적도로구역 관련 개정 건의사항 반영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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