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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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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및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2)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교통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1) 최근 3년간 원인별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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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40%로 나타났으며,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하면 62%를 차지함
(1.2) 그동안 (구)버스정류장 개방 등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속 등 다른 사고에 비해 졸음, 갓길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1.3) 졸음, 갓길사고 사망자
(1.3.1) 2008년: 148명, 2009년: 147명, 2010년: 147명
(2) 노선별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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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m당 사고 비율이 높은 장거리 7대 노선에서 졸음, 갓길 사고의 75.6% 발생
(2.1.1) 전체 1,813건중 1,357건 발생(경부, 서해안, 호남, 영동선 등)
(2.2) 서울외곽, 남해2지선, 경인선, 중앙지선은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노선 연장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사고율이 높게 발생

2.2 휴게시설 간격기준 및 현 설치 현황
2.2.1 간격기준
(1) 국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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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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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처 :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 개선방향 연구(2010, 한국도로공사)
(3)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표준간격 25km, 최대간격은 50km로 외국 기준에 비해 설치간격이 큼
(3.1) 외국의 경우 간이 및 정규휴게소를 구분하여 휴게시설 설치 기준 운영

2.2.2 현재 설치된 휴게시설 간격
(1) 공용중인 노선
(1.1) 15km이상 이격된 휴게시설의 평균간격은 27km 이며,
(1.2) 최소 7.4km(경부선 금강→옥천), 최대 62.4km(중부내륙 칠서→남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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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시설 표준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이 133개소,
(3) 노선에 따라 간격이 50km를 초과하는 구간도 10개소 존재
(3.1) 경부선 칠곡→평사 구간 : 51.4km,
(3.2) 중부내륙 칠서→남성주 구간 : 62.4km

2.2.3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조정(휴게시설처, 2011. 6)
(1)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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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쉼터휴게소” 개념 도입(신설노선 적용)
(2.1) 도로 본선을 시설 녹지대로 분리하여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졸음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
(2.1.1) 주차면수 10~15면, 화장실, 파고라 설치, 판매시설 미설치
(3)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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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구) 버스정류장 휴식공간 이용사례 분석
(1) 2008~2009년 노선버스 미정차로 폐쇄되었던 버스정류장을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재개방하였음[경부선 162k(서울) 등 76개소]
(2)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중부선 도척 버스정류장 등 4개소의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평균(주ㆍ야간) 약 150대의 차량이 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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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설 간격 기준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버스정류장의 이용률을 볼 때 근본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내용

3.1 휴식공간 설치방안
(1) 개념
(1.1) 공용 노선의 경우 용지 등 공간 확보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장거리 운행에 피로한 졸음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1.2) 폐도, 잔여지 등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휴식공간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노선의 도로관리시설(제설자재 보관 창고, 터널관리동 주차장 등)도 개방 활용
(2) 설치간격
(2.1) 개선된 휴게소 표준간격 기준을 초과하는 원거리 휴게소(개방 버스정류장) 사이에 표준간격 15km이내가 되도록 설치
(2.1.1) 장거리 운행중 졸음해소를 위해 일정한 간격 유지
(3) 시설 세부기준
(3.1) 설치규모는 승용차 7 ~ 8대(세미 트레일러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3.2)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진출입로를 설치하며,
(3.3)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및 가로등 설치

<설치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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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0-1-2 버스정류시설 편
(3.4.1) 설계속도 100km/h 일때 가ㆍ감속 길이(직접식) 적용
(4) 우선 설치대상
(4.1) 장거리 7대노선중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구간
     (경부, 중부, 서해안, 호남, 중부내륙, 영동, 남해선 : 105개 구간)
(4.2) 교통량이 집중되어 사고가 많은 수도권 단거리 노선
     (서울외곽, 경인선 : 7개 구간)

<설치대상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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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112개 구간에 휴식공간 164개소 연차별 설치 추진

4. 결론


(1) 시행방안
(1.1)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집중 추진
(1.2) 2011년은 장거리 이격구간 우선 시행
(1.2.1) 구간 : 경부선 경산→칠곡 등 15개소
(1.2.2) 소요예산 : 45 억원
(2) 부서별 추진사항
(2.1) 소요예산 반영 (년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 : 기획처
(2.2) 사업계획 반영 및 공사추진, 관리 : 도로처
(2.3) 가로등 설치 : 시설처
(2.4) 사업계획 수립 및 반영요청 → 도로처 : 지역본부(지사)
     (현장조사, 위치선정 및 설계도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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