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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쉼터휴게소 설계기준(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2009년) "쉼터"휴게소가 휴게시설 종류에 추가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조정」 방침[휴게시설처-1627호('11.6.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쉼터"휴게소 설계기준 수립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쉼터" 휴게소란?
(1) "쉼터" 휴게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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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쉼터(교통처-3111, '11.8.5) : 공용중인 노선의 경우 용지 등 공간확보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쉼터휴게소 기능 대체
(1.1.1) 주차장 : 승용차 7~8대(세미트레일러 2대)

2.2 현 설계 기준
2.2.1 휴게시설 설치 간격 기준
(1) 휴게시설처-1627호('11. 6. 13)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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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휴게시설 부지 면적 산출기준
(1)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04. 7, 국토해양부)
(1.1) 정규휴게소(대형, 중형, 소형)에 대한 부지면적 산출기준 제시
(2) 고속도로 간이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설계처-5102, '10.11.15)
(2.1) 간이휴게소에 대한 부지면적 산출기준 제시

 

3. 개선내용


3.1 쉼터휴게소 설계기준 검토
3.1.1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휴게시설처-1627호('11. 6. 13) 따름

3.1.2 부지면적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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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건축 부지 면적
(1) 건축부지(화장실, 쉼터, 기타) : 300㎡
(1.1) 화장실 : 100㎡ (“공중화장실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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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중화장실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 : 대변기 7개, 소변기 3개 이상
(1.2) 기타(정화조, 오수처리시설(12t), 심정 등) : 100㎡~150㎡
(1.3) 파고라 등 편의시설 : 필요시 여유부지에 설치

3.1.2.2 주차장 부지 면적
(1) 주차장 면적 : 계획교통량을 기준, 최소 10면~최대 15면 이내(장애인용 1면 포함)
(1.1) 계획교통량 10,000대/일~15,000대/일 경우 : 직선보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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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형 vs. 대형의 주차면수 비 = 3 : 1

3.1.2.3 녹지 등 기타 면적(가ㆍ감속차로 + 녹지 + 기타면적)
(1)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준용
(1.1) 가ㆍ감속차로 : 2,100㎡(본선 설계속도 100km/h), 3,000㎡(본선 설계속도 120km/h)
(1.2) 녹지 등 기타면적 : 주차장 면적의 2배 적용

 

4. 결론


(1) 본 방침 이후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2) 설계완료 및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3) 도로설계요령 개정시 본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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