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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국토해양부의 「보강토옹벽 설계·시공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10. 11)」 제정·시행 (2) 고속도로 보강토옹벽 설계적용 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일치된 기준정립 필요 (2.1) 보강재의 장기인장강도 감소계수 등 설계기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보강토옹벽 설계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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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지반개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보강토옹벽 설계적용기준 검토(설계처-3563호, 2007.12) (1.1) 보강재 및 뒤채움재 기준, 기초처리방식 및 단가산출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기준」 수립 (2) 비탈면안정공사 공사시방서(II) 작성(설계처-4985호, 2010.11) (2.1) 보강토옹벽 공법들의 적정 품질수준을 규정하는 공통 시방기준 작성 (3) 보강토옹벽 설계·시공실태 감사결과 통보(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3596, 2010.12) 2.2 잠정지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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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고속도로 보강토옹벽 설계기준과 상이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잠정지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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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2) 설계완료 및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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