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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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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관리강화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조사분야 성과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토질조사 수행·관리 실태 및 비탈면 설계변경 분석을 통한 관리강화 필요 (2) 부실조사 방지를 위해 적정 기술력 보유 하도급업체 선정 필요 (2.1) 조사분야 성과 제고방안(설계처-635호, 2011.03.24) (2.1.1) 토질조사 프로세스 개선 및 조사분야 역량강화 등 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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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지반조사>지반조사 및 시험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현황 ![]() 2.2 현 실태 및 문제점 2.2.1 토질조사 수행·관리 미흡 ![]() 2.2.2 설계변경 원인분석을 통한 관리 필요 (1) 설계변경 주요원인 고려한 토질조사 유의사항 관리 필요 <최근 3년간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분석결과> ![]() 2.2.3 적정 기술력을 보유한 조사업체 선정 필요 (1) 토질조사 업체의 면허, 보유장비 등 기본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 <상주~영덕, 부산외곽 토질조사 업체현황(18개사)> ![]() 2.2.4 공사중 확인조사 비용 현실화 필요 (1) 확인조사비는 1식단가(측량 및 검측비)로 구성되어 취약구간 등 추가물량 발생시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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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개선방향 ![]() 3.2 토질조사 관리강화 방안 3.2.1 토질조사 프로세스 개선 3.2.1.1 조사 단계별 관리강화 (1) 물리탐사 선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시추조사 시행 철저 (1.1) 지형·지질조건, 가탐심도를 고려한 물리탐사 위치선정 (1.2) 취약구간, 장비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추위치 선정 (1.2.1) 터널부 토질조사 개선방안(설계처-3330, 2009. 6) (2) 책임기술자 현장 상주 (2.1) 지반상태, 시추조사 결과 및 시험 Data 확인 (2.2) 취약대 발견시 추가조사 여부 판단 (IT기술 이용 실시간 보고) (3) 감독원 관리강화 (3.1) 단계별 토질조사에 따른 현장조사(최소 2회) (3.2) 불안정요인을 갖는 구간 현장조사, 시추위치, 심도 및 채취시료 확인 ![]() 3.2.1.2 성과물 관리 ![]() 3.2.1.3 조사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 (1) 취약구간(이상지질대 등)에 대해 도로교통연구원 자문요청 (1.1) 토질조사 Data, 안정해석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 (1.2) 공신력 있는 대책공법 선정 ![]() 3.2.2 조사비용 현실화 3.2.2.1 진입로 등 개설비용 반영 (1) 설계용역 발주시 특별한 현장여건의 경우 소요비용 검토 반영 ![]() (2) 일반구간은 진입로 개설 및 보상비 기반영(설계일15201-234, 1998) (2.1)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기계기구 설치비의 25% 반영 3.2.2.2 확인조사 내역구성 개선 (1) 공사발주시 확인조사비 정산을 위해 항목별 내역구성 (1.1) 당초 : 측량 및 검측비(1식) → 개선 : 내역 분리 (1.2) 현장여건을 고려 운용 후 정산 ![]() 3.2.3 토질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리 (1) 설계변경 원인을 고려한 주요 체크사항 수록 (1.1) 조사위치 선정, 조사방법, 불교란 시료채취, 시험 등 (2) 조사 항목별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 가이드라인 수록 (2.1) 단층대 및 테일러스 조사, 인허가, 조사 위치별 유의사항 등 ※ 「토질조사 체크리스트」 5.2절 참조 3.2.4 적정 수준의 하도급업체 선정 유도 (1) 하도급업체 최소자격 기준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의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1.2) 시추장비 2대, 물리탐사 장비 2조 이상 보유한 업체 (2) 하도급관리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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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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