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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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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접속슬래브 균열발생에 따른 교대 날개벽 두께조정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교대 날개벽 상단과 교량난간 하면 폭원이 상이하여 접속 슬래브포장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현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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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접속슬래브(1) 일반사항(표준도 4.042)

 ☞ 날개벽 상단폭은 방호벽 시공폭을 고려하여 최소 500mm, 최대 600mm를 기준으로 하고, 접속 슬래브 바닥(H=800mm)이하에서 날개벽 내측으로 확장 시킨다.

(2) 국도건설 설계실무요령(2008)




 * 교량접속슬래브(1)

 교량 접속 슬래브 및 완충슬래브 적용시 주의사항

  ☞ 날개벽 두께 계산결과 450mm를 초과할 경우 교량난간과 접속되는 상단면은 450mm를 유지시키고, 접속 슬래브 바닥(H=800mm)이하에서 날개벽 내측으로 확장 시킨다


2.2 문제점 분석
(1) 교대 날개벽과 접속슬래브 접합부 종방향 균열발생
(1.1) 활하중 및 지속하중으로 인한 접속슬래브 침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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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부위 우수침투에 따른 뒤채움부 공동 및 지속적 침하발생

3. 개선내용


(1) 교대 날개벽 상단 폭원변경(50→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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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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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조계산 결과 직교의 경우
(2.1.1) 교대높이(H) 10m 이하(측벽형 날개벽), 교대높이(H) 7.5m 이하(혼합형 날개벽)의 경우 날개벽 전체 폭원 변경(50→45cm) 가능

4. 결론


(1) 교량 날개벽 상단 폭원 변경 : 50 →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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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조계산 결과 날개벽 폭원 확대 필요시 접속슬래브 바닥(H=800mm)이하에서 날개벽 내측으로 확장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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