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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드레일 성능향상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차량방호시설 안전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가드레일의 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방안을 수립코자 함. (1.1) 기존가드레일을 신규가드레일로 전면교체시 3,800억원 소요 (1.1.1) 사업비 절감방안 강구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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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1. 7.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건교부』개정 (1.1) 안전도기준 강화(가드레일 제원규정⇒충돌시험 의무화) (2) 2006. 10. : 실물차량 충돌시험 검증 가드레일(SB3등급) 개발 (2.1) 2001.~2007. 충돌시험장 공인 및 가드레일(SB1, 5등급) 추가개발 (3) 2007. 11. : 무안-광주 등 4개 신설노선 검증 가드레일(SB3등급) 설치 (4) 2010. 7. : 인천대교 추락사고(사망자13명) 발생 (5) 2010. 10. : 기존 가드레일 전면교체 지시(국회, 감사원) 2.2 현행기준 및 관리여건 2.2.1 안전도 기준강화 (1) 2001.부터 실물차량 충돌시험 의무화 (2) 방호성능과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등급 제시(1~7등급) 2.2.2 설치기준 상향 (1) 가드레일 보(2W→3W) 및 지주(SB3등급 간격 4→2m) 강도 상향 (2) 가드레일 구조(일반보형→블록아웃형) 개선으로 탑승자 보호성능 강화 (3) 외국 유사사례 (3.1) 일본의 경우 1998년 실물차량 충돌시험 규정을 최초 도입 (3.2) 구 기준에 의한 가드레일을 신형 가드레일로 전면교체 『예산 절감방안 없음, 일본 도로국 회신내용 첨부』 2.2.3 관리여건 (1) 구기준에 의거 설치된 구형 가드레일 설치연장(L=2,777km) 과다 (2) 단순 전면 교체시 예산(3,800억원) 과다소요 (3) 운전자 과실로 인한 가드레일 추락사고(연평균 29건) 지속발생 2.2.4 고효율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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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성능향상 방안 3.1.1 실물차량 충돌시험 결과 (1) 일시 : 2010. 11. ~ 12. (시험기관 : 도로교통연구원) (2) 등급 : SB1, 3, 5등급(형식 : O, H형) 4종 (3) 시험결과 : 강도성능 및 탑승자보호 기준 합격 (3.1) SB1, 3등급(지주 : H형)은 2011. 충돌시험 실시예정 3.1.2 기존 가드레일 보강방안 (1) 일반구간 보강방안 (1.1) 기존 일반보 형식에서 블록아웃형 구조로 개선 (시공방법 : 가드레일 보 해체→보강재 등 설치→가드레일 보 재조립) (2) 교량 접속부 보강방안 (2.1) SB3, SB5등급 강성변화 길이 12m 설치 (2.2) 교량난간 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이크(h=0.3m, L=1.5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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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저비용·고효율 가드레일 보강 (1) 기존 가드레일 성능향상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보강방안 적용 (2) 단순 전면교체 → “기존 가드레일 보강”으로 공법개선 (2.1) 전면교체 대비 사업비 70%절감 (2.2) (당초 3,800억원 → 개선 1,200억원, 절감액 2,600억원) 4.2 기존 가드레일 보강계획 (1) 교량 접속부(시점) 보강은 2011. 완료 (2) 고성토부 구간은 2012. ~ 2017.까지 보강 추진 (2.1) 노선별 순위는 AHP분석(평가항목 : 교통사고, 도로여건 등) (3) 고성토부(H≥15.0m)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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