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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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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휴게소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고, 유지관리부서별 임의설치 등으로 인해 고객혼란이 초래되므로 표준화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수립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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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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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휴게소 현황 및 설계기준 (1) 휴게소 현황 (2) 휴게소 진출입부 구성 (3)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3.1) 휴게소 구간에 적용 가능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4) 휴게소 연결로 설계기준 2.2 교통사고 현황 (1) 교통사고 현황분석 (1.1) 전체 사고현황 (2007~2009년) (1.1.1)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사고발생 (1.2) 사고지점 및 원인분석 (1.2.1) (사고지점) 휴게소 진입 노즈부와 진입 연결로 구간에서 많은 사고발생 :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4.2%(124건) 발생 (1.2.2) (원인) 진입 노즈부 및 연결로에서 과속 및 급진입, 졸음 등에 의한 충돌과 전방 주시태만, 핸들 과대조작 등에 의한 사고 발생 2.3 현 실태 및 문제점 2.3.1 현 실태 (1) 휴게소 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노선별(휴게소별) 설계 상이 (1.1) 안전시설 설계현황 (2) 공용중 비규격 안전시설 설치로 고객혼란 가중 (2.1) 설치 사례 2.3.2 문제점 (1) (과속 및 졸음운전) 진입부 구간에서 과속 및 졸음운전,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1.1) 휴게소 전체 사고 중 79% 차지 (1.2) 현장 실측결과 진입 노즈부 통과시 대다수의 차량 과속주행 실측 평균주행속도(V) : 60~70km/h (설계속도 40km/h) (1.3)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 필요 (2) (차량 유도시설 부재) 광장부 진출입시 차량 유도시설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경로(다수의 동선) 발생 (2.1) 비정상적인 주행 등 다양한 동선 발생에 따른 교통상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내포 (2.2) 일부 휴게소에서 노면표시(안전지대) 및 PE방호벽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등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 유도기능 부족 (3)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자동차와 보행자가 상충하는 구간인 광장부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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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구간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1) (감속차로~노즈부구간) 속도저감 및 졸음방지 안전시설 설치 (1.1) 횡방향 그루빙(Grooving) (1.1.1) 설치위치 : 노즈부 전방 2개소 설치 (1.1.2) 설치규격 : 횡방향 D형 (1.2) 속도감속 유도표시 (관련근거 : 교통처-941, 2011. 3. 8) (1.2.1) 설치위치 : 감속차로~노즈부 구간 (1.2.2)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2) (광장부) 차량경로 유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2.1) 방향안내 노면표시 (진출입부 이동동선 유도 및 일방통행 안내) (2.1.1) 설치위치 : 광장부 및 진출입 접속부 (2.1.2)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2.2) 횡단보도 (2.2.1) 설치위치 : 주차구역 (이용률 확대를 위해 최소 3개소 이상 설치 권장) (2.2.2)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폭 4m 이상,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3) (기타) 오(誤) 진입으로 인한 본선역주행방지를 위한안전시설 설치 (3.1) 진입금지표지(내부조명식) 및 노면표시 설치 (3.1.1) 설치위치 : 광장 진입부 2개소 (좌, 우) (3.1.2) 설치규격 : 표지판 표준도 참조 (4) 광장 진·출입부 차량유도를 위한 교통섬 설치 (4.1)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교통안전을 고려한 휴게소 설계지침 개발, 도교원)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별도 적용방안 수립 예정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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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사 및 운영 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3) 휴게소별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하므로 각 시행 단계별 주관(시행)부서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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