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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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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방음벽 설치기준 개선(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흙쌓기 공사진행시 건설장비 노출로 인한 가설방음벽 효과 저하로 발생하는 민원·환경분쟁 등에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설방음벽 이설조건, 설치기간 등을 수립하여 시공단계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그간 추진경위
(1) 1999. 11 : 가설방음벽 설치 적정성 검토 (설계일13201-981)
(1.1) 가설방음판, 수직·수평지주 등 가설방음벽 설치기준 수립
(2) 2004. 6 : 가설방음벽 지지기구 개선 검토 (설계기10201-153)
(2.1) 수직·수평지지기구 제작방법 변경
(2.2) 당초 : 현장용접 → 변경 : 기성제품(H-형강, ㄷ-형강)
(3) 2009. 1 : 고속도로 환경관리실태 특별감사 (감사실-4)
(3.1) 흙쌓기 공사시 건설장비 노출에 따른 민원 최소화 등 소음발생 특성을 반영한 가설방음벽 설치기준 개선 요구
(4) 2010. 10 :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 (녹색환경처-82)
(4.1) 당초 : 65dB(A) → 변경 : 60dB(A)

2.2 설계 적용현황
(1) 가설방음벽 설계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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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방음벽 설계 적용방법
(2.1) 환경영향평가 단계 : 가설방음벽 높이, 설치연장 검토
(2.2) 실시설계 단계 : 가설방음벽 설치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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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2.3.1 흙쌓기 공사구간 가설방음벽 이설기준 부재
(1) 흙쌓기 공사구간의 가설방음벽 설계반영시 정온시설 이격거리, 흙쌓기 높이 등의 조건을 감안한 적정 이설기준 부재
(1.1) 장비노출에 따른 가설방음벽 효과 저하로 인해 민원 등의 환경분쟁 발생 및 공사단계에서 설계변경의 요인으로 작용
(2) 가설방음벽 관련 설계변경 현황(감사실-4(2009. 1)
(2.1) 14개노선 76개 공구 중 24개 공구가 성토부 설치·철거 추가반영

2.3.2 공종별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산정기준 불명확
(1) 공종계획, 토사·암 유용계획, 민원발생 등에 따라 가설방음벽 설치기간이 공구별·노선별 상이
(1.1) 설계시 일률적으로 설치기간(손율) 12개월 적용
(2) 일부 공종 가설방음벽 설계적용 설치기간 노선별 상이
(2.1) B/P 및 C/R 설계적용 설치기간 : 12개월 또는 48개월
(3) 공종별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3.1) 조사대상 : 울산~포항 등 11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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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흙쌓기 구간의 조건별(정온시설, 흙쌓기 높이 등) 가설 방음벽 이설기준 수립 필요
(5) 공종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산정기준 수립 필요

3. 개선내용


3.1 가설방음벽 이설횟수
 정온시설 이격거리별로 흙쌓기 공사진행에 따른 예측소음도 산출 결과에 따라 가설방음벽 설치여부 결정
(1) 전 구간 이설 필요구간 (흙쌓기 최종높이까지)
(1.1) 65dB(A) 적용시(주거지역) : 이격거리 50m 미만
(1.2) 60dB(A) 적용시(가축시설) : 이격거리 140m 미만
(2) 부분 이설 필요구간 (괄호 내 숫자는 60dB(A) 적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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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설 미 필요구간 (환경영향평가 결과 가설방음벽 설치 필요시)
(3.1) 65dB(A) 적용시(주거지역) : 이격거리 110m 이상
(3.2) 60dB(A) 적용시(가축시설) : 이격거리 200m 이상

3.2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해당 구간의 흙쌓기·흙깎기 공사물량, 말뚝기초 항타물량 등에 따라 주요 장비의 시간당 작업량(Q)을 산출하여 표준 설치기간 결정
(1) B/P장
(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설치 인·허가 및 플랜트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준공시점까지 운영 중이므로 총 공사기간에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
(1.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설치 인·허가 소요기간 : 약 12개월
(2) C/R장
(2.1) 크러셔 생산능력에 따른 소요 골재수량 생산기간 산정 후 가설 방음벽 설치 및 철거 등을 포함하여 2개월 가산
(2.1.1) 골재수량 생산기간은 부지임대기간 산정결과 적용
(3) 흙쌓기·흙깎기 및 기초파일 항타 공사구간
(3.1) 각 공종별 공사기간의 주요 인자가 되는 건설장비의 시간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공사 소요기간을 산출한 후,
(3.2) 최근 5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통하여 강우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우천시를 고려한 공사기간으로 보정

(3.3) 가설방음벽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기간(2개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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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1) 가설방음벽 이설횟수
(1.1)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가설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정온 시설별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이설횟수 적용
(1.2) 민원발생 예상구간, 정온시설 이격거리, 특수 정온시설 등 소음도 예측조건이 개선(안)을 초과하거나 상이할 경우 별도 검토
(2)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2.1) 공종별 해당구간의 공사량에 따라 가설방음벽 표준 설치기간을 산출·적용
(2.1.1) 별도의 설치기간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언급할 경우 우선 적용
(2.2) 주요 민원발생 예상구간 등은 별도검토 후 설치기간 산출
(3) 기타
(3.1)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 산정방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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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보고서 작성내용 보완
(3.2.1) 가설방음벽 설치구간 이설횟수, 설치기간 산출근거 명기

4.2 적용방안
(1) 개선 기준 적용
(1.1) 설계완료 후 미발주 및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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