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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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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TMS 설치 유의사항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수질TMS 관련법령의 정확한 이해없이 설치되고 있어 최근 잦은 지적이 되고 있음
(2) 2011 우리공사 정기감사(안동-영덕)
(2.1) 3종 사업장(200~700㎥/일)은 설치 불필요(필요시 시공사부담 설치)
(3) 2011 감사원 감사(함양-성산 외 1)
(3.1) 3종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 및 발주하는 것이 타당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수질TMS 개요
(1)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폐수배출사업장의 최종방류구에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환경공단)와 연결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2)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3) 설치목적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부합여부 확인
(4) 설치대상 : 폐수배출량이 200㎥/일(=3종) 이상인 사업장
(4.1) 단, 설치 예외조항이 있음
(5) 설치시기 : 가동개시 신고후 2개월 이내
(배출량 증가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개월 이내)
(6) 배출(허가) 신고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도급사)
(7) 설치공사비 : 약 1억원(도급액)/개소

2.2 현행 문제점
2.2.1 설치 예외조항 미 검토로 인한 과다계상
2.2.1.1 주요 예외조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면제 대상
(1.1.1)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두 유입시키거나, 유입후 배출량이 200㎥/일 이하인 사업장
(1.1.2) 배출시설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
(1.1.3)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1.1.4) 그 밖에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대상
(1.2.1) 전량 순환 또는 재이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
(1.3) 측정기기 부착 유예
(1.3.1) 3종사업장(200~700㎥/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부착유예
(2) 수질TMS설치·운영 업무편람(2010.12) 및 환경부지침(2009.2.12)
(2.1) 현장여건이나 운영기술상 수질TMS 구축·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부착면제 검토
(사례: 현장여건상 안정적인 측정기기 운영이 어렵거나 공사기간과 비교할 때 측정기기 설치가 비효율적인 터널공사 현장)
(2.2) 조업단축, 인원감축 등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업장은 부착기한 유예 검토

3. 개선내용


3.1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전검토후 설치(공사시행부서)
(1) 3종 사업장(200~700㎥/일)은 설치 불필요
(1.1) 운영중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설치필요시는 시공사부담으로 설치
(1.2) 2011 우리공사 정기감사
(1.2.1) 3종 사업장은 배출기준 초과시에만 설치하되, 그 비용은 폐수처리시설 운영주체인 시공업체에서 부담함이 타당
(2) 1, 2종 사업장(700㎥/일 이상)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후 설치
(2.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수질TMS업무편람에 의거 『공사 중 단기간 운영되는 임시시설물로서 수질TMS설치는 비효율적임』을 사유로 관할 지자체와 설치면제에 대해 사전 협의
(2.2) 면제여부는 시도지사가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 면제해주고 있어, 각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여건(운영기간 및 배출량)을 근거로 협의필요
(2.2.1) 대상 : 2년 이내 터널 11억/7개소 (1, 2종 전체터널 80억/51개소)
(3) 기 운영중인 시설은 관할 지자체와 설치면제 협의후 삭제

4. 결론


(1) 실시설계 반영(설계시행부서)
(1.1)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만 수질TMS 설치운영비를 반영하되, 실제 설치여부는 유동적임을 고려하여 변경이 용이하도록 1식단가(환경보전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단가 구성검토 필요
(1.1.1) 이후 공사시행부서에서 설치전 면제 협의진행
(2) 환경영향평가 협의(녹색환경처)
(2.1) 『수질TMS는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및 업무편람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에 설치 운영계획』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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