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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관리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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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터널건설현장 폐수처리시설 수질관리기준의 일관성 도모 (2)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의 적정 관리를 통한 현장주변 수생태계 환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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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터널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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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1) 전체건설현장 설치·운영 중인 터널폐수처리시설 : 291개소 (2)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 관리항목 (2.1) pH 등 7개 항목(이하 「7개 항목」) (2.1.1) pH : 수소이온농도 (pondus Hydrogenii) (2.1.2) BOD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2.1.3) COD : 화학적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2.1.4) SS : 불용성 부유물질 (Suspended Solid) (2.1.5) T-N : 총 질소 (Total Nitrogen) (2.1.6) T-P : 총 인 (Total Phosphorus) (2.1.7) n-H : 광유류 (normal-Hexane extract) 2.2 문제점 총 114개의 터널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최종방류수의 수질 검사항목·주기·방법이 현장별로 상이하여 수질관리 일관성 결여 2.2.1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 상이 (1) pH, SS : 대부분 현장에서 주요 검사항목으로 선정 (2) 기타항목 : 현장별로 검사항목 선정 상이 2.2.2 항목별 검사주기 상이 (1) pH : 일일검사 실시 (2) 기타항목 : 월·분기·반기검사 실시(현장별 혼재 적용) 2.2.3 항목별 검사방법 상이 (1) pH : 현장측정 실시(의뢰시험 미실시) (2) 기타항목 : 의뢰시험 실시 2.2.4 수질관련 법령에 의한 수질관리항목 검사 미실시 (1) 총 32개 항목에 대한 수질관리 요구됨 (2) 최종방류수 내 페놀 등 중금속의 함유여부 확인 불가 (2.1) 총 32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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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터널폐수 수질특성 분석 (1) 실제 운영중인 터널폐수처리시설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실시 (2) 폐수처리 단계별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관리항목 선정 검토 3.1.1 대상터널 : 수도권지역 2개 터널 선정 3.1.2 터널폐수처리시설 처리공정 및 시료채취 위치 3.1.3 수질검사방법 (1) 공인시험기관에 성분분석 의뢰시험 실시 (1.1) 의뢰기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2) 수질검사 분석항목 : 「수질법」에 의한 29개 항목 (2.1) 전체 32개 항목 중 온도 등 분석 불필요 3개 항목 제외 3.1.4 수질검사 분석결과 (1) pH, SS 항목 (1.1) ①~④단계(원수 및 중간처리수) : 환경기준 초과 (1.2) ⑤단계(최종방류수) : 환경기준 만족 (1.2.1)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높은 항목으로 판단 (2) BOD, COD, T-N, T-P 항목(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2.1) ①~⑤단계(원수~최종방류수) : 전과정 환경기준 만족 (2.1.1)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중간인 항목으로 판단 (3) 기타 23개 항목(폐놀 등 중금속류) (3.1) ①~⑤단계(원수~최종방류수) : 전과정 환경기준 만족 (3.2) 전(全)단계 불검출 또는 미량검출(환경기준의 10%내외) (3.2.1) 지속관리 요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판단 3.2 관리방안 3.2.1 수질오염물질 등급 설정 (1) 「수질검사 분석결과」와 「수질법」을 고려하여 등급 분류 (2) 3개 등급 / 29개 항목 (2.1) I등급 : 터널현장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주요 항목 (2.2) II등급 : 발생량은 작지만, 수질 TMS 등 관리대상 항목 (2.2.1) 수질 TMS : 배출량 200톤/일 이상 시설의 자동측정 장치(환경부 주요관리항목, 「수질법」) (2.3) III등급 : 발생량이 극히 미량이지만, 「수질법」 관리대상 항목 3.2.2 등급별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기준 (1) I등급 관리기준 (2) II등급 관리기준 (3) III등급 관리기준 (3.1) 초기 수질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시, 당해 항목 관리등급 II등급 전환 3.2.3 수질검사결과 조치 (1)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시행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보존 (2) 수질검사 결과 환경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현장별 대책강구 3.3 관리실태점검 3.3.1 본사점검 (1) 점검시기 : 「건설현장 환경관리 지도점검」 시 시행 (2) 점검내용 (2.1)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관리대장」 보존·기록상태 및 환경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조치내용 (2.2) 건설사업단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확인 (2.3) 터널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2.3.1) 검사 대상터널은 지도점검 시 임의선정 3.3.2 건설현장 자체점검 건설사업단(지역본부)별 점검시기·내용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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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본 방침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설계(중) 및 공사 중인 노선의 수질검사비용 반영 (2.1) 본 방침에 따라 설계반영 및 설계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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