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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을 위한 제트팬 설치간격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터널 환기시설 설계기준 개정 (1.1) 도로설계편람(터널편) 개정 알림[시설처-1602(2010.5.19)] (2) 제트팬 설치간격 축소에 따른 공사중 터널 예산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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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터널 라이닝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공사중 터널 현황 (1) 노선별 터널 및 환기(제연)설비 설계 현황 (2) 환기(제연)설비 설치 대상 터널 토목공사 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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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개정내용 3.1.1 당초 (1) 고속도로 터널 환기시설 설계기준 : 제트팬 규격별 설치간격 제시 3.1.2 변경 (1) 근거 : 도로설계편람-617(환기설비) - 풍속별 설치간격 제시 (2) 입구부로부터 거리 (2.1) 입구에 가까울수록 화재시 안전성 향상, 승압효율 상승하나 우수 노출, 터널 입구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입구에서 30m 지점에 설치[출구부로부터 거리는 터널내 설치간격(100~140m)과 동일 적용] (3) 가압운전에 따른 분산배치 (3.1) 중규모 터널 : 피난연결통로 미설치로 가압운전 효과 없음 → 양방향 모두 수전위치 가까운 곳으로 배치 (3.2) 수전 1개소일 경우 : 입구부 30m, 나머지 설치간격 100~140m(수전위치와 먼 쪽은 당초 설치간격 적용 140~180m) (3.3) 수전 2개소일 경우 : 입구부 30m, 나머지 설치간격 100~140m 3.2 적용방안 3.2.1 수전위치에 따른 적용방안 (1) 연장 500~1,000m 중규모터널(피난연결통로 없음) (1.1) 가압운전 불필요, 수전 위치(변전소)는 가까운 쪽으로 배치 (1.1.1) 가압운전 : 쌍굴터널에서 화재터널보다 대피(상대)터널의 압력을 상승시켜, 화재터널에서 발생한 연기가 피난연결통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기 운전[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9. 8)] (2) 1,600m 미만 터널 (1개소 수전) (2.1) 수전 위치 가까운 쪽은 100m 간격(입구부만 30m 위치) 설치 (2.2) 수전 위치 먼 쪽은 당초 기준 준용(예시 : Φ1250형 제트팬 → 160m 간격)하되 수전 위치 및 피난연결통로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3) 1,600m 이상 터널 (2개소 이상 수전) (3.1) 수전 위치 가까운 쪽으로 배치(터널내 부변전실 설치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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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추진계획 (1) 관련공종 설계 반영 및 설계변경 시행 (1.1) 전기공사 : 케이블 규격 및 연장 등 변경사항 설계 용역시 반영(기 설계 노선은 추후 설계 변경) (1.2) 토목공사 : 라이닝 철근보강 위치 변경 등 사업단 별 설계변경 시행(사업단별 변경된 배치도 작성 후 본사 시설처 승인 요청) (2) 중규모 터널 방재시설 보완공사 예산절감 방안에 적용 (2.1) 대상 : 2011년 용담(853m)터널, 매현2(970m)터널 4.2 기대효과 (1) 설치간격 감소에 따른 동력설비(전력 케이블) 공사비 절감 (1.1) 중규모 터널, 수전 2개소 이상일 경우 케이블 규격 및 연장 절감 (1.2) 적용예시(제트팬 간격 : 160m → 100m 시) (1.3) 공사중 55개 터널(1,600m 이상 28개소) 161억 절감 예상 (1.3.1)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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