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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노선 소음민원 방지를 위한 예방적 소음대책 기준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가 필요한 사유 (1) 검토배경 (1.1) 운영노선의 소음기준초과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음 대책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운영노선 방음시설 사업현황 및 문제점 (2.1) 목표년도 이내 소음기준 초과구간 다수 발생 [133건] (2.1.1) 지속적인 방음벽 사업 시행으로 우리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2.1.2) 운영노선의 방음벽 사업시 건설단계 대비 약 30% 추가비용 발생 (2.1.3) 지역주민 소음피해로 인한 대외 신뢰도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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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소음기준초과 원인분석 (1) 조사대상 : 최근개통노선을 위주로 50개소 표본조사 (1.1) 소음대책 검토 소홀 및 연장부족이 주요 원인 (2) 주요사례 (2.1) 육안확인이 곤란한 절토부 후면의 소음대책 검토 누락 (2.2) 수음점 선정 오류로 인한 방음벽 높이 증설 (2.3) 방음벽 규모 산정 부적정 (여유연장) 2.2 현재 소음대책의 문제점 (1) 대책 수립 단계별 문제점 (2) 규모산정 기준의 문제점 (2.1) 설계기준 (2.1.1) 여유연장 : 시ㆍ종점 수음점 이격거리의 각 2배 적용 (2.1.2) 높이 : 소음취약 지점 기준으로 방음벽 높이 일괄 적용 (2.2) 문제점 (2.2.1) 여유연장 : 수음점이 원거리인경우 방음벽 연장의 과다 산출 우려 (2.2.2) 높이 : 수음점 지형여건이 각기 다름을 고려할 때 과다 산출 우려 (2.2.3) 사업비 증액 등으로 여유연장 적용 기피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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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문제점 1 : 소음영향 검토 이격거리 제한 (1.1) 냉정~부산 산출 예 : 단독가옥지역 300m, 공동주택 20층이상 400m (2) 문제점 2 : 실시설계시 종평면 선형의 변경 (2.1) 재검토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 (결과는 설계용역보고서 수록) (3) 문제점 3 : 공사단계 검토 시스템 부재 (4) 문제점 4 : 획일적인 방음벽 높이 적용 (5) 문제점 5 : 획일적인 여유연장 적용 (5.1)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이격거리 산출 예 : 250m (6) 개선방안 요약 (6.1) 소음대책 검토절차 (6.2) 방음벽 규모 산정 (6.2.1) 높이 : 정온시설별 여건에 따라 높이 산출 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6.2.2) 여유연장 : 거리감쇠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사거리 지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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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개선효과 (1) 개통 후 소음초과지역 사전 예방으로 예산 절감 가능 (1.1) 최근 5년간 방음시설 개량사업 적용 : 약 550억 (2) 민원예방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4.2 적용방안 (1)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사중인 노선 (2.1) 본 방침에 따라 소음대책의 적정성 검토 후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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