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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Quality 건설현장 검측제도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기존 검측관리 기준 중 필수검측 및 상시검측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검측 업무 추진 (2) 검측 제도의 정비를 통한 hi-Quality 자율품질경영체제의 완전 정착에 일조 (2.1) 필수검측(HP : Hold Point) : 감독이 해당 작업에 검사, 입회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측 사항 (2.2) 상시검측(WP : Witness Point) : 시공사 최종 검사책임자가 해당 작업에 검사 입회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검측 사항으로 감독이 수시 확인 (2.3) 상시검측 변경가능(HP⇔WP) : 필수검측(HP) 사항 중 감독이 시공사의 공사 숙련도에 따라 상시검측(WP)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검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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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과 (1) 1999. 9 : 고속도로 건설공사 검측편람 발간 (1.1) 검측체계 및 절차, 공종별 시공 체크리스트 등 수록 (2) 2004.12 :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ISO 업무기준) 제정 (2.1) 검측제도 변경 (단계별, 수시, 계속검측 ⇒ 필수, 상시검측) (3) 2006. 8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상생방안 [건설환경실-1511] (3.1) 필수검측 ⇒ 상시검측 10개 항목 전환 (4) 2007. 2 : 신개념 EX품질관리 운영방안 [건설환경실-387] (4.1) 필수검측 ⇒ 상시검측 10개 항목 선택 전환 가능 (5) 2008. 6 : 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546] (5.1) 검측서류 단순·명확화를 통한 검측 관련 행정업무 개선 2.2 현황 및 문제점 2.2.1 현황 (1) 규정 및 체계 (1.1) 검측 체계 및 절차는 검측업무 매뉴얼에 따르고 검측시 체크 리스트는 검측편람에 수록된 것을 사용 (1.2) 2010년 hi-Quality(자율품질경영시스템) 구축시 성능 중심의 신 체크리스트 및 WBS 기반의 검측관리시스템 구축 (2) 항목 분류 (2.1) 자율검측 체계 확대시행 원칙에 따른 단계적으로 상시검측 항목 증가 (당초 대비 35% 증가) (3) 검측 업무 분장 (3.1) 감독원에게 상시검측사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공구별 작업 및 검측흐름 절차서는 본부에서 승인 2.2.2 문제점 (1) 기존 규정과 신 자율품질경영시스템의 공존으로 혼선 초래 (2) 기존 검측편람의 체크리스트는 양호/불량 위주의 정성적인 평가 시트로서 현장 품질관리 상태의 정량적인 평가에 불리 (2.1) hi-Quality 자율품질경영 및 검측관리 시스템에 부합되는 통합 규정 및 신 체크리스트 도입 필요 (3) 중요 검측 항목의 상시검측화 및 상시검측사항에 대한 확인 소홀 우려 <주요 상시검측(WP) 사항> (4) 신 건설제도 도입 확대에 따라 감리원 활용을 위하여 상시검측사항에 대하여도 검측 실시 현장 증가 (4.1) 상시검측(WP)에 대한 수시 확인 강조 및 상시 검측(WP) 항목 조정 필요 (5) 검측 주체별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사업단 본부 검측사항에 대한 절차 부재 (5.1)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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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검측업무 관련 기준 통폐합 (1) 검측편람+검측업무 매뉴얼+검측관리시스템 ⇒ 검측업무 매뉴얼 (2) 기존 체크리스트를 성능 평가 위주의 신 체크리스트로 개선 3.2 검측 항목 조정 (1) WBS 기반의 검측관리 시스템에 맞춰 검측 항목 조정 (2) 주요 상시검측사항을 상시검측 변경가능항목 (HP⇔WP) 또는 필수검측(HP) 항목으로 조정 (3) 강교에 대하여는 강교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검측관리를 위하여 검측 항목 분류에서 제외 <주요 조정 내역> 3.3 검측 주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 강화 (1) 감리원의 검측 업무 규정 반영(검측 및 확인) (2) 「작업 및 검측흐름절차서」 승인 및 「상시검측 변경 가능사항」 결정의 일원화 (감독원) (3) 상시검측(WP) 항목에 대한 감독(감리)원 수시 확인 강조 (4) 본부 검측사항에 대한 검측 절차 및 분장 3.4 검측 관련 서류 행정 간소화 추진 (1) 검측의뢰서 및 통보서 사용 자율화 (1.1) 검측의뢰서 및 통보서, 체크리스트 이중 작성으로 과다한 업무 경감을 위하여 단일 검측의 경우 체크리스트로 대체하고 복수 검측의 경우 검측의뢰서 및 통보서를 사용하여 검측 행정 효율 증진 (2) 기존 '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2008. 6. 5)' 적용 철저 (2.1) 교량검측대장(구조물검측부) 등 : 검측서류 파일철로 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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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 전면 개정 및 등재 (2) hi-Quality 검측관리 시스템에 상시검측, 필수검측, 상시 검측 변경가능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3) 스마트 폰을 활용한 현장 원격 검측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건설처) (4) 본 방침에 의거 현장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 자체 기준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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