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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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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하부 공간 효율적 관리 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교량 하부 공간의 불법주차 차량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어 교량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제한 및 재산손실
(2) 건설중 및 개통후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계기준
(1)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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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대상구간
(2.1) 도심지 고가하부 불법점용 우려 구간
(2.2) 쓰레기 투기, 농기구 및 자재적재, 차량 주차가 예상되는 구간
(2.3) 음식물 취사장소 또는 혹서기 피서장소 사용 우려구간 등
(2.4)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2.2 문제점
(1) 차폐시설 설계 소극적 반영
(1.1) 건설중인 22개 노선중 3개 노선만 설계반영
(1.2) 고속도로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계현황
(2) 고속도로 건설중 관리상태 미흡
(2.1) 농경지 구간 짚단 등 농작물 불법적치
(2.2) 건설공사용 거푸집자재 등 장기간 적치장 활용
(2.3) 건설장비 주차 공간 활용 등
(3) 교량하부 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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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속도로 개통 후 불법점용 증가
(4.1) 불법 점용 시설물 미철거로 구조물관리 애로 발생
(4.2) 도심지구간 개인 및 단체의 조직적 불법점용 후 주차장, 사무실 등 사업화 추진
(4.3) 지방자치단체 협조 미흡으로 불법점용 미해결
(4.3.1) 서울외곽순환 부천고가교 하부 불법점용 29개 단체
(5) 교량하부 불법점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필요

3. 개선내용


3.1 교량하부 관리방안
3.1.1 건설중 교량하부 관리
(1) 개요
(1.1) 불법점용 우려구간에 대해 교량 슬래브 시공 완료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방호시설 설치
(1.2) 공사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방호시설 설치로 접근로 차단
(1.2.1) 자재적치, 컨테이너 창고 설치 등 사전 예방
(2) 설치방법
(2.1) 측구 : 교량구간 골파기
(2.2) 방호뚝 : 뚝쌓기
(2.2.1) 사토공구의 경우 (암)방호뚝 설치
(2.3) PC방호벽 설치 : 확장공사 구간 교통전환용 PC방호벽 활용
(2.3.1) 교량별 현장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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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의사항
(2.4.1) 임시시설은 준공시점에 개통을 대비하여 건설사업단 자체 점검 후 계속 활용여부 판단
(2.4.2) 교량 하부공간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 배수처리, 교량 점검 장비 필요공간 확보, 교량 보수공사 시행 등에 문제없도록 정비

3.1.2 준공후를 대비한 교량하부 관리
3.1.2.1 가드휀스 설치 방안
(1) 설치장소
(1.1) 도로 접근이 용이한 고가하부 불법점용우려 구간
(1.2) 쓰레기 투기, 농기구 및 자재적재, 차량 주차가 예상되는 구간
(1.3) 음식물 취사장소 또는 혹서기 피서장소 사용 우려구간 등
(2) 휀스설치 기준
(2.1) 도심지나 농경지 불법점용 우려 구간은 휀스설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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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방안
(1) 일조권 및 유지관리 등 현장여건 고려하여 적용
(2) 화단 설치시 교량 점검 등에 지장없도록 적정높이 설치
(3) 수목은 성장 및 화재를 고려하여 교량 측면 여유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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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교량 하부공간 수익화 사업 적극 협조체제 구축
3.1.3.1 추진 배경
(1) 도로자산의 토지이용 가치 극대화 및 교량하부 불법점용과 점용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수익화 사업 추진부서와 적극 협조체제 유지
(1.1) 교량하부 수익화 사업 추진 :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1.2)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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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수익화 사업 추진 방안
(1) 설치가능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8호
(1.1)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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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량 수익화 사업 결정 지연 및 준공전 하부개발 업체의 사업착공이 어려워 불법점용 우려구간 준공전 차폐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기관에 인계
(2.2) 건설공사중 지자체의 교량하부 활용 요청시 즉시 도로사업처에 의뢰하여 사업 예정지 포함여부 확인 후 협의

4. 결론


(1) 건설중인 노선 : 공사시행부서 판단하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차폐시설 설계 반영
(1.1) 건설중 교량하부 지자체 개발 요청시 도로사업처와 즉시 협의 추진
(2) 설계중인 노선 : 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
(2.1)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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