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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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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공사구간의 안전시설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과
(1) 1996. 12 : 우리공사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제정
(2) 2003. 6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1차)
(3) 2009. 9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2차)

2.2 현안사항 및 문제점
2.2.1 공사장 사고현황 및 문제점
(1) 공사장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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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5%(최근 3년 55명)
(1.2) 2008년 18명, 2009년 16명, 2010년 21명
(1.3) 2010년은 공사장 사망자가 21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2) 공사장 사망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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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업차·안전관리차 추돌 44%(24명), 작업자·신호수 충격 40% (22명) 공사장 추락, 중앙선 침범 등 16%(8명) 발생

2.2.2 문제점
(1)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공사장 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2) 공사구간과 일반구간의 차별성이 없어 운전자 혼란
(3) 외국의 효과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색상, 규격 등) 도입 필요
(4) 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 적용성 개선 등 기준 현실화

3. 개선내용


3.1 공사장 안내표지 색상 및 형태 검토
(1) 공사장 안내표지 색상, 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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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기준[미국,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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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분대 측방여유폭 협소구간 안내표지 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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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장 안내표지 설치기준 개선
(1) 설치규격(색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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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위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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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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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결속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강풍 등 외부충격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강결 처리

3.3 장기 확장공사 안전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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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야간 공사장 시인성 강화
(1) 임시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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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C 방호벽 미관 및 시인성 개선
(1) 전면도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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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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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E 드럼 및 라바콘 색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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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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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갓길 축소구간 사전 변화구간 설치
(1) 관련기준(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o 길어깨 폭이 변하는 곳에서는 접속 설치율을 1/30이하로 설치 원칙

 - 단,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시지역 1/10, 지방지역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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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적용공사 : 교량터파기 가시설 구간, 갓길 포장보수 등 갓길 차단작업


3.8 안내표지판 문안 및 간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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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준[미국,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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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동작업 안전성 강화
(1) 대상작업 : 차선도색 등 저속으로 이동하는 본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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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공사장 임시 진출입로 안전성 보완
(1) 현기준
(1.1) 임시진출입로는 가ㆍ감속차로를 갓길 이용 B=3.0m
(1.2) 가속차로 기준 연장 : 테이퍼포함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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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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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사장 안내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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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사장 안전시설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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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타사항
(1) 신호수 안전관리 요령
(1.1) 신호수는 식별이 용이한 복장(조끼, 깃발, 안전모)을 착용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에서 주행차량을 주시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행
(2) 영업소 시설 보수공사 안전관리
(2.1) 캐노피 도장 등 영업소 시설보수 공사시에는 하부차로 일시 완전 차단후 공사 시행(교통 진행중 크레인 작업 금지)
(3) 기타 본 내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1년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 에 따라 시행

4. 결론


(1) 적용방안
(1.1) 2012년부터 개정기준 적용(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등)
(1.2) 국토해양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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