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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변경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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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고도처리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설계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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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산업설비공종>수처리설비 설치공사>중수 및 하수처리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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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근거자료 (1)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용량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한국도로공사, 2009) (2) 「고속도로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로공사, 2008) (3) 「오수정화시설 설계용량 및 단위공정별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2003) (4)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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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계기준 3.1.1 신설휴게소 3.1.1.1 유입수 설계수질 3.1.1.2 설계목표 방류수질 안전을 고려하여 방류수질기준(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중 낮은값 적용)의 80%를 적용한다. 3.1.1.3 오수처리시설 용량(㎥/d)
3.1.1.4 적용공정 A₂O(MBR) + 질소제거 보조공정 + 인제거 보조공정 (1) 질소제거 보조공정 : 잔류질소 제거장치 A, B, C중 택일 (2) 인제거 보조공정 : 응집침전시설 사용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정(A₂O) 흐름도> 3.1.1.5 생물반응조 단위공정설계 대표 인자 값(A₂O) 3.1.1.6 단위공정별 설계기준 3.1.1.6.1 침사조 (1) 기능 (1.1) 유입 하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비부패성 무기물을 침전 분리하여, 각종 장비 및 배관류의 마모 및 장애를 방지한다. (2) 설계기준 (3) 선정근거 (3.1) 침사조 설계용량 산정방법은 [오수정화시설 설계용량 및 단위공정별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2003) p.85]에 시간 최대오수량의 3/60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나 오수처리시설 전단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대부분의 토사류가 제거되며, 휴게소 오수 발생량이 시간대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 최대오수량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시간 평균오수량의 3/60을 적용한다.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 0.625㎥ 이상 (4.2.2) 침사조 유효용량은 0.625㎥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2 유량조정조 (1) 기능 (1.1) 유입 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흡수하여 균등화함으로써 유량변동에 따른 운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을 향상시키며, 후속처리시설의 크기와 비용을 줄여준다. (2) 설계기준 (2.1) 유량조정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1.0d 이상 (3) 선정근거 (3.1) 유량조정조 설계용량 산정방법은 [오수정화시설 설계용량 및 단위공정별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2003) p.91]에 유입 오수량(㎥/d)의 0.7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용량 산정기준(2010)]에 휴게소 오수 특성 조사결과, 일간 및 주간 유량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좀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입 오수량(㎥/d)의 1.0배를 적용한다.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유량조정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1.0d 이상 = 300㎥/d × 1.0d 이상 = 300㎥ 이상 (4.2.2) 유량조정조 유효용량은 300㎥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3 고도처리 공정 (1) 다음은 「고속도로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방안 연구(2008)」 결과에 따라 고도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산출방법 및 계수값을 정의하고, 계산 예를 예시하였으며 설계시 본 설계방법을 적용한다. (1.1) 설계조건 (1.1.1) 유입 오수량 : 300㎥/d (1.1.2) 방류수질기준 (1.2) 계산예 3.1.1.6.4 침전조 (1) 기능 : 하수를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 활성슬러지와 부유물질을 연속적으로 침강 분리시키는 중요한 처리 공정으로 활성슬러지는 슬러지 인출조로 부유물질은 스컴제거장치로 제거된다. (2) 설계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2005)에 의거 침전시키려는 고형물의 양을 토대로 하여 계산된 값과 표면부하율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소요면적이 큰 것으로 침전조의 표면적을 결정한다. (2.1) 표면부하율에 의한 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A : 침전조 표면적(㎥) Q : 유입 오수량(㎥/d) QR : 반송슬러지 유량(㎥/d) X : 포기조 혼합액 부유 고형물, MLSS = 4,286mg/ℓ SLR : 고형물부하율 = 100kg/㎥·d (2.3) 침전조 표면적은 상기 두 경우 중 큰 것을 선택 (2.4) 침전조 직경(m) 여기서, D : 침전조 직경(m) A : 선정된 침전조 표면적(㎥)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표면부하율에 의한 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QR : 반송슬러지 유량(㎥/d) Q : 유입 오수량 = 300㎥/d X : 포기조 혼합액 부유 고형물, MLSS MLVSS/MLSS = 0.7, MLVSS = 3,000mg/ℓ이므로 MLSS = MLVSS/0.7 = 5.6m 이상 (4.2.13) 침전조 직경은 5.6m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5 응집조 (1) 기능 : 응집제인 PAC, POLYMER를 첨가해 하수 중에 T-P 및 잔류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침전조로 보낸다. (2) 설계기준 (2.1) 응집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체류시간(min) ÷ 24hr/d ÷ 60min/hr 이상 (2.2) 체류시간(min) = 20min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응집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체류시간(min) ÷ 24hr/d ÷ 60min/hr 이상 = 300㎥/d × 20min ÷ 24hr/d ÷ 60min/hr 이상 = 4.2㎥ 이상 (4.2.2) 응집조 유효용량은 4.2㎥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6 응집침전조 (1) 기능 : 응집조에서 응결된 FLOC 및 부유물질을 침강 분리시키는 공정으로 잉여슬러지는 응집슬러지 인출조로 부유물질은 스컴제거장치로 처리된 처리수는 소포조로 이송된다. (2) 설계기준 (2.1)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체류시간에 의하여 계산된 값과 표면부하율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소요면적이 큰 것으로 응집침전조의 표면적을 결정한다. (2.2) 체류시간에 의한 응집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D : 응집침전조 직경(m) A : 선정된 응집침전조 표면적(㎡)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1.2) 응집침전조 수위 : 2.5m 이상 (4.2) 계산예 (4.2.1) 체류시간에 의한 응집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A : 응집침전조 표면적(㎡) Q : 유입 오수량 = 300㎥/d H : 응집침전조 수위 = 2.5m = 3.6m 이상 (4.2.11) 응집침전조 직경은 3.6m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7 슬러지 농축조 (1) 기능 : 잉여슬러지를 농축하여 폐기슬러지를 감량시키며 슬러지 농축으로 생기는 상등액은 유량조정조로 이송하고 농축된 슬러지는 슬러지 저류조에 이송한다. (2) 설계기준 (2.1)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2.2) 잉여슬러지 발생량(㎥/d) 응집제 수화물량(kg/d) = ALUM사용량(kg/d) × [(2×78)/666] 슬러지 농축조 유입수 SS농도 : 20mg/ℓ 유입수 SS량(kg/d) = 유입수 SS농도(mg/ℓ) × 유입 오수량(㎥/d) ÷ 1,000 응집침전조에서의 SS제거율 = 90% 응집슬러지 함수율 = 97.5% 응집슬러지 비중 = 1.03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유입수 SS량(kg/d) + 응집제 수화물량(kg/d)] × SS제거율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1-함수율) ÷ (비중×1,000)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4.2.2) 잉여슬러지 발생량(㎥/d) 응집제 수화물량(kg/d) = ALUM사용량(kg/d) × [(2×78)/666] = 15kg/d × [(2×78)/666] = 3.5kg/d 슬러지 농축조 유입수 SS농도 : 20mg/ℓ 유입수 SS량(kg/d) = 유입수 SS농도(mg/ℓ) × 유입 오수량(㎥/d) ÷ 1,000 = 20mg/ℓ × 300㎥/d ÷ 1,000 = 6kg/d 응집침전조에서의 SS제거율 = 90% 응집슬러지 함수율 = 97.5% 응집슬러지 비중 = 1.03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유입수 SS량(kg/d) + 응집제 수화물량(kg/d)] × SS제거율 = (6kg/d + 3.5kg/d) × 0.9 = 8.55kg/d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1 - 함수율) ÷ (비중 × 1,000) = 8.55kg/d ÷ (1 - 0.975) ÷ (1.03 × 1,000) = 0.33㎥/d (4.2.7) 체류시간 (4.2.8)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 (7.8㎥/d + 0.33㎥/d) × 2d = 16.26㎥ (4.2.9)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은 16.26㎥ 으로 설계한다. 3.1.1.6.8 슬러지 저류조 (1) 기능 : 농축된 슬러지를 수거하기 위해 수집 집적하는 조이다. (2) 설계기준 (2.1)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2.2) 농축슬러지 발생량(㎥/d) 여기서, V’ : 농축슬러지 발생량(㎥/d) V : 슬러지(잉여+응집) 발생량(㎥/d) P : 슬러지(잉여+응집) 함수율 = 99% ※ 잉여슬러지양이 응집슬러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잉여슬러지 함수율을 적용한다. P’ : 농축슬러지 함수율 = 97% (2.4) 저류기간 = 30(d)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4.2.2) 농축슬러지 발생량(㎥/d) 여기서, V' : 농축슬러지 발생량(㎥/d) V : 슬러지(잉여+응집) 발생량 = 8.13㎥/d (7.절 슬러지 발생량 산출 결과) P : 슬러지(잉여+응집) 함수율 = 99% P’ : 농축슬러지 함수율 = 97% (4.2.5)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 2.71㎥/d × 30d 이상 = 81.3㎥ 이상 (4.2.6)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은 81.3㎥ 이상으로 설계한다. 3.1.1.6.9 기타 (1) 기능 (1.1) 집수, 소포조 : 침전조 상등수를 집수하여 잔류질소제거장치로 이송하고 반응조 거품 발생시 사용할 소포수 보관 용도 (1.2) 슬러지 인출조 : 침전조 슬러지를 인출하여 외부반송 함 (1.3) 응집슬러지 인출조 : 응집침전조 슬러지를 인출하여 슬러지 농축조로 이송 (1.4) 여과조 : 여과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집수조 (1.5) 역세조 : 여과시설 역세수 보관 용도 (1.6) 소독, 중수, 방류조 : 중수 및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하로 소독하고 방류, 이송 (2) 설계기준 3.1.2 기존휴게소 3.1.2.1 유입수 설계수질 당해 휴게소 수질 측정값 활용 3.1.2.2 설계목표 방류수질 안전을 고려하여 방류수질기준(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중 낮은값 적용)의 80%를 적용한다. 3.1.2.3 오수처리시설 용량(㎥/d) 및 유량조정조 (1) 당해 휴게소 년간 오수 발생량 활용 (2) 성수기(명절, 연휴, 휴가철)를 제외한 년간 일일 오수발생량중 최대값의 1.1~1.2배(장래 발생량 증가에 대비)를 오수처리시설 용량으로 선정 (3) 유량조정조 : 오수처리시설 용량의 0.7배와 다음 설계예에 따른 성수기 오수발생량을 감안한 용량중 큰 값으로 선정한다.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오수처리시설 용량 : 300㎥/d (4.2) 계산예 (4.2.1) 유량조정조 용량(㎥)은 450㎥ 이상으로 설계한다. (4.2.2) 선정된 유량조정조 용량이 오수처리시설 용량의 2배 초과시 오수처리시설 용량은 성수기 오수발생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2계열화 시킨다. (5) 2계열화 방법 (5.1) 1계열 = 오수처리시설 용량의 1/3 (5.2) 2계열 = 오수처리시설 용량의 2/3 3.1.2.4 적용공정 : A₂O(MBR) + 질소제거 보조공정 + 인제거 보조공정 (1) 질소제거 보조공정 : 질소제거 보조공정 선택 기준에 의거 설치 여부 결정후 잔류질소 제거장치 A, B, C중 택일 (2) 인제거 보조공정 : 응집침전시설 사용 (효율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압부상방식과 철 석출 장치를 이용한 인 제거 방법도 적용 가능)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정(A₂O) 흐름도> 3.1.2.5 생물반응조 단위공정설계 대표 인자 값(A₂O) 3.1.2.6 단위공정별 설계기준 3.1.2.6.1 침사조 (1) 기능 : 유입 하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비부패성 무기물을 침전 분리하여, 각종 장비 및 배관류의 마모 및 장애를 방지한다. (2) 설계기준 (3) 선정근거 (3.1) 침사조 설계용량 산정방법은 [오수정화시설 설계용량 및 단위공정별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2003) p.85]에 시간 최대오수량의 3/60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나 오수처리시설 전단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대부분의 토사류가 제거되며, 휴게소 오수 발생량이 시간대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 최대오수량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시간 평균오수량의 3/60을 적용한다.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2) 침사조 유효용량은 0.625㎥ 이상으로 설계한다. 3.1.2.6.2 고도처리 공정 (1) 설계기준 (1.1) 다음은「고속도로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방안 연구(2008)」결과에 따라 고도처리 공정 설계를 위한 산출방법 및 계수값을 정의하고, 계산 예를 예시하였으며 설계시 본 설계방법을 적용하되, 설계자는 변경 가능한 계수값을 적절히 변경하여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재활용토록 한다. 3.1.2.6.3 침전조 (1) 기능 : 하수를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 활성슬러지와 부유물질을 연속적으로 침강 분리시키는 중요한 처리 공정으로 활성슬러지는 슬러지 인출조로 부유물질은 스컴제거장치로 제거된다. (2) 설계기준 (2.1) 하수도 시설기준(2005)에 의거 침전시키려는 고형물의 양을 토대로 하여 계산된 값과 표면부하율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소요면적이 큰 것으로 침전조의 표면적을 결정한다. (2.2) 표면부하율에 의한 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A : 침전조 표면적(㎡) Q : 유입 오수량(㎥/d) QR : 반송슬러지 유량(㎥/d) X : 포기조 혼합액 부유 고형물, MLSS SLR : 고형물부하율 여기서, QR : 반송슬러지 유량(㎥/d) Q : 유입 오수량 = 300㎥/d X : 포기조 혼합액 부유 고형물, MLSS MLVSS/MLSS = 0.7, MLVSS = 3,000mg/ℓ이므로 MLSS = MLVSS/0.7 여기서, D : 침전조 직경(m) A : 선정된 침전조 표면적 = 24.6㎥ (2.11) 침전조 직경은 5.6m 이상으로 설계한다. 3.1.2.6.4 응집조 (1) 기능 : 응집제인 PAC, POLYMER를 첨가해 하수 중에 T-P 및 잔류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침전조로 보낸다. (2) 설계기준 (2.1) 응집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체류시간(min) ÷ 24hr/d ÷ 60min/hr 이상 (2.2) 체류시간(min) = 20min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2) 계산예 (4.2.1) 응집조 유효용량(㎥) = 유입 오수량(㎥/d) × 체류시간(min) ÷ 24hr/d ÷ 60min/hr 이상 = 300㎥/d × 20min ÷ 24hr/d ÷ 60min/hr 이상 = 4.2㎥ 이상 (4.2.2) 응집조 유효용량은 4.2㎥ 이상으로 설계한다. 3.1.2.6.5 응집침전조 (1) 기능 : 응집조에서 응결된 FLOC 및 부유물질을 침강 분리시키는 공정으로 잉여슬러지는 응집슬러지 인출조로 부유물질은 스컴제거장치로 처리된 처리수는 소포조로 이송된다. (2) 설계기준 (2.1)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체류시간에 의하여 계산된 값과 표면부하율에 의하여 계산된 값을 비교하여 소요면적이 큰 것으로 응집침전조의 표면적을 결정한다. (2.2) 체류시간에 의한 응집침전조 표면적 산출 여기서, D : 응집침전조 직경(m) A : 선정된 응집침전조 표면적(㎡)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1.2) 체류시간 : 2hr (4.1.3) 응집침전조 수위 : 2.5m 이상 (4.1.4) 표면부하율 : 40㎥/㎡·d (4.2) 계산예 (4.2.1) 체류시간에 의한 응집침전조 표면적 산출 (4.2.11) 응집침전조 직경은 3.6m 이상으로 설계한다. 3.1.2.6.6 슬러지 농축조 (1) 기능 : 잉여슬러지를 농축하여 폐기슬러지를 감량시키며 슬러지 농축으로 생기는 상등액은 유량조정조로 이송하고 농축된 슬러지는 슬러지 저류조에 이송한다. (2) 설계기준 (2.1)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2.2) 잉여슬러지 발생량(㎥/d) 응집제 수화물량(kg/d) = ALUM사용량(kg/d) × [(2×78)/666] 슬러지 농축조 유입수 SS농도 : 20mg/ℓ 유입수 SS량(kg/d) = 유입수 SS농도(mg/ℓ) × 유입 오수량(㎥/d) ÷ 1,000 응집침전조에서의 SS제거율 = 90% 응집슬러지 함수율 = 97.5% 응집슬러지 비중 = 1.03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유입수 SS량(kg/d) + 응집제 수화물량(kg/d)] × SS제거율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1 - 함수율) ÷ (비중×1,000)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1.2) 잉여슬러지의 평균 SS농도 = 9,000mg/ℓ (4.1.3) 반응조의 MLVSS농도 = 3,000mg/ℓ (4.1.4) 반응조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용해성 BOD농도 = 290mg/ℓ (4.1.5) 반응조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SS농도 = 250mg/ℓ (4.1.6) 체류시간 : 48hr (4.2) 계산예 (4.2.1)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4.2.2) 잉여슬러지 발생량(㎥/d) a(Y) : 용해성 BOD에 의한 슬러지전환율 = 0.55 b : SS에 대한 슬러지전환율(0.9~1.0) = 0.9 응집제 수화물량(kg/d) = ALUM사용량(kg/d) × [(2×78)/666] = 15kg/d × [(2×78)/666] = 3.5kg/d 슬러지 농축조 유입수 SS농도 : 20mg/ℓ 유입수 SS량(kg/d) = 유입수 SS농도(mg/ℓ) × 유입 오수량(㎥/d) ÷ 1,000 = 20mg/ℓ × 300㎥/d ÷ 1,000 = 6kg/d 응집침전조에서의 SS제거율 = 90% 응집슬러지 함수율 = 97.5% 응집슬러지 비중 = 1.03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유입수 SS량(kg/d) + 응집제 수화물량(kg/d)] × SS제거율 = (6kg/d + 3.5kg/d) × 0.9 = 8.55kg/d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kg/d) ÷ (1 - 함수율) ÷ (비중 × 1,000) = 8.55kg/d ÷ (1 - 0.975) ÷ (1.03 × 1,000) = 0.33㎥/d (4.2.7) 체류시간 (4.2.8)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 = [잉여슬러지 발생량(㎥/d) + 응집슬러지 발생량(㎥/d)] × 체류시간(d) = (7.8㎥/d + 0.33㎥/d) × 2d = 16.26㎥ (4.2.9) 슬러지 농축조 유효용량은 16.26㎥ 으로 설계한다. 3.1.2.6.7 슬러지 저류조 (1) 기능 : 농축된 슬러지를 수거하기 위해 수집 집적하는 조이다. (2) 설계기준 (2.1)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2.2) 농축슬러지 발생량(㎥/d) 여기서, V' : 농축슬러지 발생량(㎥/d) V : 슬러지(잉여+응집) 발생량(㎥/d) P : 슬러지(잉여+응집) 함수율 = 99% ※ 잉여슬러지양이 응집슬러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잉여슬러지 함수율을 적용한다. (2.4) 저류기간(d) = 30d 이상 (3) 선정근거 (4) 설계예 (4.1) 설계조건 (4.1.1) 유입 오수량 : 300㎥/d (4.1.2) 농축슬러지 함수율 = 97% (4.2) 계산예 (4.2.1)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4.2.2) 농축슬러지 발생량(㎥/d) 여기서, V' : 농축슬러지 발생량(㎥/d) V : 슬러지(잉여+응집) 발생량 = 8.13㎥/d (7.절 슬러지 발생량 산출 결과) P : 슬러지(잉여+응집) 함수율 = 99% P’ : 농축슬러지 함수율 = 97% (4.2.5)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 = 농축슬러지 발생량(㎥/d) × 저류기간(d) 이상 = 2.71㎥/d × 30d 이상 = 81.3㎥ 이상 (4.2.6) 슬러지 저류조 유효용량은 81.3㎥ 이상으로 설계한다. 3.1.2.6.8 기타 (1) 기능 (1.1) 집수, 소포조 : 침전조 상등수를 집수하여 잔류질소제거장치로 이송하고 반응조 거품 발생시 사용할 소포수 보관 용도 (1.2) 슬러지 인출조 : 침전조 슬러지를 인출하여 외부반송 함 (1.3) 응집슬러지 인출조 : 응집침전조 슬러지를 인출하여 슬러지 농축조로 이송 (1.4) 여과조 : 여과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집수조 (1.5) 역세조 : 여과시설 역세수 보관 용도 (1.6) 소독, 중수, 방류조 : 중수 및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하로 소독하고 방류, 이송 (2)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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