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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생성장 에너지 공급체계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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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에 따른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 방안마련 (2)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 (3)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 (3.1) 18차 당사국총회(2012.12)에서 구속력 있는 협상체결 전망 (4) 최근 국제유가 상승 (4.1) Dubai 유($/b) : 94.3(2008)→61.9(2009)→78.1(2010)→110(2011) (5) 우리나라의 에너지·온실가스배출환경 열악 (5.1) 세계10대 에너지 다소비국(2010년 총에너지 소비 : 259백만toe) (5.2) 199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율 1위(2007년 620백만톤, 1990년 대비 103% 증가) (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추진 강화 (6.1) 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시행(2009.7.7) (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2010.9.17) (6.2.1)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확대 및 의무기준 강화(3,000㎥ 이상 공사비의 5% 이상 → 1,000㎥ 이상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2010.10.14) (6.3.1)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17백만tCO₂)대비 30% 감축 추진 (6.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관리운영 등 지침 고시(2011.1.5) (6.4.1)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의 20%이상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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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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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경과) (1) 2009. 4 : 태양열, 지열이용 건물 에너지공급체계 개선 수립 (1.1) 신재생에너지 확대투자 종합계획수립 요구(감사실) (2) 2009. 5 : 신설노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지사2개소, 영업소5개소) (3) 2009. 6 :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여건 조사 및 조정 (4) 2009. 7 : 신설노선 태양열이용 급탕시스템 시범설치(영업소6개소) (5) 2010. 2 :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 분석 (6) 2010. 5 : 신재생에너지 확대 종합 추진계획 수립 (6.1) 5년간(2010~2014년) 신재생에너지 57억 투자[지사 45개소, 영업소 219개소](지열 : 지사(4), 태양열 : 지사(45), 영업소(219)) (6.2) 이산화탄소 1,094 tCO₂/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6억원/년 절감 (7) 2010. 9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2012. 1. 이후 적용) (7.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2.2 현 수준(실태) 2.2.1 법령기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년도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2.2.2 현 신재생에너지 투자반영 현황 (1) 법령기준 : 2012년 이전 3,000㎥이상 총공사비의 5%이상 투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투자기준 마련(2010.5) <지사(본관) : 지열냉난방, 영업소 : 태양열 급탕> 2.2.3 현황분석 (1) 업무시설(지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7.6% (1.1)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지사 본관동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2) 관광휴게시설(휴게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미흡 (2.1) 3,000㎥이상 시설 총공사비 5%이상 신재생에너지투자 (2.2) 1,000㎥이상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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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검토내용(규모별 시스템) (1)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검토 (2) 법령기준 강화 (2.1) 2012년 1월이후 1,000㎥이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2012년) ~ 20%(2020년) (2.2) 건축허가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확인 3.1.1 지사(본관동) (1) 지사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5.9% (2)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투자만으로 법령기준 준수 가능 3.1.2 간이휴게소 (1) 간이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0.0% (2) 2012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3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3.1.3 소형휴게소 (1) 소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1.9% (2) 2012년부터 지열 및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3.1.4 대형휴게소 (1) 대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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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추진방안 (1)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되는 건축물 52개소(지사5, 휴게소47) 신재생에너지 71억 투자 (2) 년도별 적용방안 (2.1) 지사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에 투자 (2.2) 휴게소 : 년도별 공급의무비율을 고려 단계적 투자 4.2 추진효과 (1)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적극 이행 및 기업이미지 제고 (2) 이산화탄소 1,300톤/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9억원/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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