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저탄소 녹생성장 에너지 공급체계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에 따른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대상의 기준 적용 방안마련
(2)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
(3)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
(3.1) 18차 당사국총회(2012.12)에서 구속력 있는 협상체결 전망
(4) 최근 국제유가 상승
(4.1) Dubai 유($/b) : 94.3(2008)→61.9(2009)→78.1(2010)→110(2011)
(5) 우리나라의 에너지·온실가스배출환경 열악
(5.1) 세계10대 에너지 다소비국(2010년 총에너지 소비 : 259백만toe)
(5.2) 199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율 1위(2007년 620백만톤, 1990년 대비 103% 증가)
(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추진 강화
(6.1) 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시행(2009.7.7)
(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2010.9.17)
(6.2.1)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확대 및 의무기준 강화(3,000㎥ 이상 공사비의 5% 이상 → 1,000㎥ 이상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2010.10.14)
(6.3.1)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17백만tCO₂)대비 30% 감축 추진
(6.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관리운영 등 지침 고시(2011.1.5)
(6.4.1)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의 20%이상 감축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경과)
(1) 2009. 4 : 태양열, 지열이용 건물 에너지공급체계 개선 수립
(1.1) 신재생에너지 확대투자 종합계획수립 요구(감사실)
(2) 2009. 5 : 신설노선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지사2개소, 영업소5개소)
(3) 2009. 6 :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여건 조사 및 조정
(4) 2009. 7 : 신설노선 태양열이용 급탕시스템 시범설치(영업소6개소)
(5) 2010. 2 :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 분석
(6) 2010. 5 : 신재생에너지 확대 종합 추진계획 수립
(6.1) 5년간(2010~2014년) 신재생에너지 57억 투자[지사 45개소, 영업소 219개소](지열 : 지사(4), 태양열 : 지사(45), 영업소(219))
(6.2) 이산화탄소 1,094 tCO₂/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6억원/년 절감
(7) 2010. 9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강화(2012. 1. 이후 적용)
(7.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2.2 현 수준(실태)
2.2.1 법령기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img071601.gif

<년도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img071602.gif

2.2.2 현 신재생에너지 투자반영 현황
(1) 법령기준 : 2012년 이전 3,000㎥이상 총공사비의 5%이상 투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투자기준 마련(2010.5)

<지사(본관) : 지열냉난방, 영업소 : 태양열 급탕>
img071701.gif

2.2.3 현황분석
(1) 업무시설(지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7.6%
(1.1)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지사 본관동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2) 관광휴게시설(휴게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미흡
(2.1) 3,000㎥이상 시설 총공사비 5%이상 신재생에너지투자
(2.2) 1,000㎥이상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미투자

3. 개선내용


3.1 검토내용(규모별 시스템)
(1)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검토
(2) 법령기준 강화
(2.1) 2012년 1월이후 1,000㎥이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2012년) ~ 20%(2020년)
(2.2) 건축허가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확인

3.1.1 지사(본관동)
img071801.gif
(1) 지사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5.9%
img071802.gif
(2)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투자만으로 법령기준 준수 가능

3.1.2 간이휴게소
img071803.gif
(1) 간이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0.0%
img071901.gif
(2) 2012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3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3.1.3 소형휴게소
img071902.gif
(1) 소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1.9%
img071903.gif
(2) 2012년부터 지열 및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3.1.4 대형휴게소
img071904.gif
(1) 대형휴게소 신재생에너지(지열 및 태양열) 수용한계 : 22.7%
img072001.gif
(2) 2015년까지 지열투자만으로 법령준수 가능하나 2016년이후 단계별 태양열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령기준 만족

4. 결론


4.1 추진방안
(1)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되는 건축물 52개소(지사5, 휴게소47) 신재생에너지 71억 투자
(2) 년도별 적용방안
(2.1) 지사 : 경제성이 우수한 지열에 투자
(2.2) 휴게소 : 년도별 공급의무비율을 고려 단계적 투자
img072002.gif

4.2 추진효과
(1)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적극 이행 및 기업이미지 제고
(2) 이산화탄소 1,300톤/년 감축 및 연료유지비 9억원/년 절감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