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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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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방음시설 유지관리 강화 대책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풍수해 대비 방음시설 전수조사 및 보수결과를 보고하며,
(2) 방음벽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장지시사항 (2011. 7.1)
(3.1) 공용중인 노선의 방음벽에 대하여 지주의 볼트 체결상태, 기초세굴 등 태풍에 대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4) 방음시설 현황
(4.1) 5m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방음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4.2) 도심지역인 경기본부, 충청본부에 50%가량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전수조사 결과 및 보수 현황
(1)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손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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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너트풀림 등 노후화에 따른 단순 손상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2) km당 보수건수는 시설물이 노후된 경남과 높은방음벽이 집중된 경기가 많은 상황임
(2) 현재까지 보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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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너트조임, 방음판 파손, 지주 파손 등 긴급사항 위주의 보완 시행
(2.2) 자재파손 중 기초 균열은 8.31까지 조치 예정

2.2 주요 결함 유형 및 원인
2.2.1 사례 1 : 건설당시 잘못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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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 건설단계 검측절차 소홀, 부속자재의 설계도서 누락

2.2.2 사례 2 : 방음자재 및 기초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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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 고정클립의 손실로 충격하중의 발생, 유지관리 소홀 등

2.2.3 사례 3 : 방음시설 고정 부속자재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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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 노후화에 의한 손실이 대부분으로 유지관리시 관심도 부족

2.2.4 사례 4 : 자재 부식 등 방음시설의 미관 및 장기내구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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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 : 염화물 사용에 의한 부식 가속화, 자재의 내구성 부족
(1.1) 전면부 알루미늄 교체, 도색, 부분교체 등 유지보수 시행중

2.3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2.3.1 문제점 1 : 방음판 고정 부속자재 미시공 사례 다수 발생
(1) 고정부속자재 : 방음판 연결와이어, 캡플레이트 등
(2) 미시공 사유 : 관련 도면 및 시방기준 부재
(2.1) 건설단계 잘못된 시공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2.3.2 문제점 2 : 방음자재의 지속적인 결함 발생
(1) 결함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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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 발생 원인
(2.1) 일부제품 품질관리 기준 부재 등 (경량 콘크리트 충격하중 등)
(2.2) 시험용 자재와 일부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 편차 존재
(3) 개선방향
(3.1) 주요 결함 사례에 대한 품질기준 수립 및 보완 필요
(3.2) 품질 미달 자재 사용에 대비 사후 품질 보증제 도입 필요

2.3.3 문제점 3 : 유지관리단계의 관심도 부족
(1)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교량배면 접근이 곤란하고,
(2) 너트이완 확인 등 점검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내재
(2.1)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주요원인으로 작용

2.3.4 문제점 4 : 공사시 저급자재의 적용
(1) 경제성 위주의 자재적용으로 미관 및 기능저하 발생
(1.1) 장기공용시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공사에 전가되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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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관리청사업 진행시 품질관리 절차에 대한 기준 부재

(2.1) 공급원 승인, 자재 검수 절차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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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제도적 측면
(1) 접근이 곤란한 교량구간, 8m이상 방음시설의 점검 강화
(2) 비관리청 사업 시행 절차 강화를 통한 자재품질 및 미관 향상

3.1.1 방음시설 점검 강화
(1) 정기점검(1회/연) : 현행 유지
(1.1) 정기 점검 : 도보에 의한 육안 점검
(2) 교량구간 : 구조물 안전점검시 포함 시행
(2.1) 정기점검 연 2회, 정밀점검 1회/2년, 정밀안전진단
(2.2) 점검 주관부서 : 구조물센터, 점검결과 관리 주관부서 : 녹색환경처
(3) 8m 이상 방음벽 : 관리등급에 따른 정밀점검 시행
(3.1) A등급(공용후 5년 이하) : 공용후 5년째 1회
(3.2) B등급(공용후 10년 미만) : 공용후 8년째 1회
(3.3) C등급(공용후 10년 이상) : 공용후 10년째부터 2년마다 시행
(3.4) 정밀점검 : 빔 리프터 등 접근가능 장비 활용
(4) 정밀안전진단 : 기초 세굴 등 안전성 저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시
(5) 비관리청 공사 :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 시행

3.1.2 비관리청 사업 허가 조건 강화
(1) 허가조건에 자재 사용 계획 협의, 반입자재 검수 등 품질관리 조항 명기
(2) 미관이 저하되는 단순 알루미늄, 압출콘크리트 판넬 사용 금지

3.2 시공관리 측면
(1) 방음판 고정시설 설계 반영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2) 공사시행시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의 검측절차 및 시방기준 수립
(3) 너트 풀림 대비 시공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

3.2.1 방음판 고정시설 설계반영
(1) 방음판 연결와이어, 캡플레이트 설계 명기
(1.1) 지주 전도시 방음판 탈리로 인한 2차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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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사단계 검측절차 및 시방서 반영
(1) 앵커볼트 및 너트 시공, 방음판 고정 부속자재 시공 등
(1.1)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간과하기 쉬운 시공 오류 방지

3.2.3 너트 풀림 대비 시공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
(1) 공사시 너트 풀림 방지 접착제 시공(도포)
(1.1) 교량구간, 높이 8m 이상, 비관리청 사업 대상
(1.1.1) 분해가능용 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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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중인 구간 너트풀림 확인 라인마킹 시행
(2.1) 교량구간, 방음벽 높이 8m 이상
(2.1.1) 제천도로관리소 제안사례 인용

3.3 품질관리 측면
(1) 사전 관리 : 방음판 결함사례 원인분석 및 품질기준 강화 추진
(2) 사후 관리 : 품질 보증제 시범도입 및 확대 전파 추진

3.3.1 방음자재 품질기준 강화 추진
(1) 주요결함 대비 품질기준 보완 검토
(2) 경량골재 방음판 품질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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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방음자재 품질 보증제 시범 도입
(1) 품질보증제 도입으로 사후 품질관리 및 관련업체 책임감 고취
(2) 광교지구 자재 및 디자인 공모시 시범도입 및 확대전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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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제란?
(3.1) 약정 기간 동안 계약업체가 자재의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하고, 기간내 하자 발생시 해당업체의 책임으로 보수를 시행하는 제도로, 발주자를 보호하고, 자재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3.2) 도입국가 : 덴마크(10년), 독일(20년), 스웨덴(5~8년), 스페인·영국(30년)

4. 결론


(1) 건설사업단 및 유지관리 기관 : 본 방침 적용
(2) 방음자재 주요결함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녹색환경처) : 2011. 9~2012. 상반기
(3) 광교지구 품질보증제 시범 도입 및 확대전파 검토(녹색환경처) : 2011.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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