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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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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 변화지점 인지성 향상을 위한 점멸식 속도제한표지 설치기준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최고속도제한 변화지점(100↔110km/h, 100↔80km/h)에 운전자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점멸식 교통안전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 운전자 주행편의를 증진코자 함.
(1.1) 속도상향 지점 : 이동성 향상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1.2) 속도하향 지점 : 교통안전 향상 및 속도위반 단속 방지
(2) 최고속도제한
(2.1)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고속도로는 당연 100km/h로 제한
(2.2) 100km/h와 달리 제한할 경우 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ㆍ고시
(2.2.1) 110km/h 또는 80km/h 지정 운영 중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1) 최고속도제한 변경 운영구간

(1.1) 최고속도제한 변경운영구간 현황 : 5.1 참조img075601.gif
(2) 제한속도변경 안내 필요지점
(2.1) 100 ↔ 110km/h 변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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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분기점에서 제한속도 변화지점은 점진적 추진
(2.2) 100 ↔ 80km/h 변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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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안내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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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표지 설치현황
(4.1) 최고속도제한 상향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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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통사고 위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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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인지성 향상방안
 속도변화지점에 점멸식 속도제한표지를 설치ㆍ운영

3.1.1 설치형식 및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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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멸식표지 시범설치 및 설문조사 결과(2011.10월)
(1.1) 설치위치 : 경부선 천안나들목 부산방향 2개소
(1.2) 설문대상 : 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 직원 30명
(1.3) 설문방법 : 시범설치 구간 주행 후 설문지 작성
(1.4) 설문결과(표지판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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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설치대상
(1) 100↔110 km/h 변화지점 : 6개소
(1.1) 천안IC(경부선), 매송IC(서해안선), 김천Jct(중부내륙선)
(1.1.1) 최고제한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은 점진적 추진
(2) 100↔80 km/h 변화지점
(2.1) 도로선형 불량구간(확장공사구간 제외) : 5개소
(2.1.1) 세부위치 5.1 참조
(2.2) 노선 종점부 및 단계건설 종점부는 현행 안내방식 유지
(3) 소요예산 : 230백만원 (20백만원/개소)

3.1.3 설치도
(1) 100↔110 km/h 변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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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80 km/h 변화지점 (도로선형 불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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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점멸식 교통안전표지 설치
(1.1) 시행부서 :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
(1.2) 시행시기 : 2011년 예산반영 시행 (예산팀 협조)
(1.3) 소요예산 : 2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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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전기인입비가 포함된 예산임
(2) 점멸식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
(2.1)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시행
(3) 100 → 80km/h 변화지점의 예고 및 속도해제 표지
(3.1) 기 배정된 2011년 비정규표지 정비예산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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