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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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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reen Building 실행계획 변경(안) 수립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의무 대상 축소에 따른 설계기준 변경 수립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
(2.1)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의무 대상 :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
(3) 지사, 영업소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취득 의무 대상 제외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과
(1) 2009. 7. 7.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공포
(1.1) 2010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물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의무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9호]
(2) 2010. 2. 22 : "Hi-Green Building" 추진방안 수립
(3) 2011. 3. 18 : "Hi-Green Building" 실행계획 수립
(3.1) 지사, 영업소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추진
(3.2) 현재 지사 1개소, 영업소 9개소 예비인증 완료
(4) 2011. 7. 26.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4.1)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 대상 : 3,000㎡ 이상 업무시설

2.2 관련규정
(1) 관련근거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
(1.2) 「건축법」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 기준변경

(2.1)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대상 축소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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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실행계획 변경(안)
3.1.1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불필요
(1) 영업소, 지사의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대상 제외
(1.1) 예비인증 완료된 건물(지사 1개소, 영업소 9개소)은 본인증 불필요

3.1.2 실행계획 변경
(1) 1등급 인증 취득을 위하여 적용된 요소기술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소요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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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감 요소 기술 변경
(2.1) 지사 [신축] : 외벽 단열재, 창호재,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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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업소 [신축] : 외벽 단열재, 창호재,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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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휴게소[신축] : 외벽 단열재,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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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유소[신축] : 외벽 단열재,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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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사 [기존] :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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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업소 [기존] :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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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휴게소[기존] :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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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유소[기존] : 외부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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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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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추진계획
(1.1) 2011년 설계(냉정-부산선)부터 적용 시행
(1.2)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여주-양평선등) : 보완설계시 반영
(1.2.1) 여주-양평선 : 남여주, 양평
(1.2.2) 주문진-속초선 : 양양
(1.2.3) 음성-충주선 : 신니, 금왕, 북음성
(1.3) 공사중인 현장은 여건 검토후 적용여부 판단ㆍ조치
(2) 기대효과
(2.1) 유지관리비(에너지) 절감 : 연평균 173백만원 절감
(2.1.1) 2012년 이후 5개년 준공 기준, 신축 88개 시설
(2.2) 향후, 개선기준 적용시 예산절감 효과 및 우리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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