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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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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험발파 품질개선 혁신사례 | |||
| 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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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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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토공 | |||
| 건설일반 | |||
| 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지장물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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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확장시 불가피하게 산악지를 통과함으로써 암반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국도상 암발파 공사현황〉 (2) 암 발파는 토목공학에서는 생소한 자원공학분야로, 이제까지 발파설계기준도 없이 60년대 제정되었던 건설공사표준품셈 만을 거의 변경없이 현재까지 적용하여 온 결과, 암 발파와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이 미흡하여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공사계약조건 미이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2.1) 현 품셈은 기계화 장비 미반영으로 암반굴착량의 공사비 과다계상 (약20%증가) (2.1.1) 착암기계상 (인건비 증가로 실제로는 유압크로라드릴을 사용) (2.1.2) Dozer32ton 기준 계상 (실제로는 Dozer 50ton이상을 사용)검사 (2.2) 발파패턴(Pattern)에 따른 설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공깊이, 천공장, 천공경, 지발당 장약량 등의 현장관리세부기준도 없어 감리의 검측(檢測)업무 소홀로 부실시공 우려 (2.3) 다양한 발파기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현장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고, 과거 관행대로 수평천공(일명 수구리발파) 발파를 시행하여 낙석·산사태 발생원인 <국도상 낙석·산사태 현황 ('96 ~ '01)〉 (3) 발파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사유로 형식적인 시험발파 시행으로 고가(高價)인 미진동(微振動) 발파공법 등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초래 (3.1) 보안시설물에 대한 허용진동기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특수발파 공법을 확대 적용 (3.2) 암반특성에 맞는 발파진동 추정식 산출을 부정확하게 하여 적정발파공법 적용 미흡 (3.3) 현지여건에 적합한 이격거리별 적정한 발파패턴설계도 미제출 (4) 진동허용기준 및 이격거리별 암발파 (미진동 등)공법의 적용, 수량산출 계상 등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실시설계시 주먹구구식으로 고가의 특수발파공법을 적용하고, 전(全)단면을 계상하여 발파공법별 수량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수량 과다 계상 예산낭비 초래 (5) 암발파설계잠정지침에 따라 보안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설계경험식과 현장 실제적용될 추정식과의 비교검토없이 발파를 시행하여 예산낭비 및 집단민원 발생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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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암발파잠정지침에 따라 시험발파실시 (1.1) 시험발파의 목적, 내용, 분석기법, 발파 진동추정식,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약량 산출, 발파패턴설계, 소음·진동계측관리 등 (1.2) 보안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허용진동기준을 정하고 표준발파공법별 적용거리 산정 (2) 국내 처음으로 보안시설물 허용진동기준, 이격거리별 암 발파공법 적용기준표를 만들고, 발파공법 Type(6종류)별 표준발파패턴 설계도에 따라 시공 감리감독 (2.1) 설계시 발파공법적용을 쉽게 적용하도록 미국광무국(USBM)의 식을 이용한 공법 적용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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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적정한 암 발파 공법적용으로 국가예산을 절감 (2) 설계기준(품셈) 및 소음·진동규제기준 개정 및 예산절감 기대됨 (2.1) 과거 재래공법보다 발파암 공사비의 20%상당 절감예상 (3) 30 ~ 40여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던 발파공법을 국내 처음으로 최적발파공법 적용기준표에 따라 설계하고, 보안시설물 있을 경우 시험발파실시 (3.1) 발파 설계시 보안시설물 허용진동기준과 이격거리만 정하면 가장 경제적인 발파공법 선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표 활용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낭비) (4) 발파관련 제 설계기준 마련으로 발파설계를 시행함으로 수평천공(일명 수구리 발파) 금지되어 향후 낙석·산사태예방으로 국도의 경우 상당 절감효과 기대 (5) 현실에 맞는 발파공해(소음·진동·비산 등) 제기준 마련으로 공사중 분쟁 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 사전제거 (5.1) 명확한 법적근거와 체계를 갖추고 판정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소송 등에 의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임 <국도상 낙석·산사태 정비 공사현황> <낙석·산사태 위험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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