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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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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기초 규격변경(2.4×2.2m→2.3×1.5m)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무릉-사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공사기간 : 2000. 12. 30 ~ 2008. 12. 30(2,715일)
(3) 공사비 : 112,691백만원(시설비 105,742백만원, 용지비 6,949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4.06km, 교량 9개소/1.5km, 터널 1개소/0.99km
(5) 발주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회사 : (주)평화ENG외 1개사
(7) 시공회사 : 임광토건(주)외 4개사
(8) 감리회사 : (주)태원코퍼레이션
기타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1) 방음벽을 설계할 때에는 도로교표준시방서 제1편 제2장 2.11 풍하중 규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제시된 기본풍속을 기준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지점의 풍하중을 계산하여 방음벽의 기초, 지주, 규격과 간격 등을 설계하여야 하나,
(2) 대부분이 방음벽 표준도(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명시된 일률적인 풍압 150kgf/㎡와 300kgf/㎡로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대하게 적용됨

3. 개선내용


(1) 방음벽 기초, 지주규격, 간격을 지역별 기본풍속에 따라 풍하중을 계산하여 현장에 적합한 규격으로 변경 적용함
(2) 검토 및 적용내용
img019801.gif

(3) 방음벽기초 당초·변경도

img019802.gif 

4. 결론


(1)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의거 지역별 기본풍속에 따라 풍하중을 계산하여 구조검토 실시
(2) 토공부의 방음벽 기초규격 2.4m×2.2m → 2.3×1.5m, 교량부 방음벽 지주간격 2.0m → 4.0m로 변경하여 공사비 95백만원 절감
(3) 향후 방음벽기초 설계 및 공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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