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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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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구간의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장항2지구)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3. 05. 27 ~ 2008. 12. 31
(3) 공사비 : 25,435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4.891km, 흙깎기 : 364,496㎥, 흙쌓기 : 284,282㎥, 암거 : 14개소/262m, 교량 : 3개소/168m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용광산업개발(주), (주)신창건설, (주)우방
(7) 감리회사 : (주)홍익기술단
(8) 설계회사 :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기타
토공
건설일반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1) 당 현장의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해 문화재구간 5개소의 표토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임
(2) 이로 인해 지난 장마시 인근 농경지나 가옥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빈번하였음
(3) 문화재 발굴중에는 문화재 발굴자 외에는 발굴구간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으로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4) 현황사진
img022701.gif
〈토사유출 민원으로 임시복구한 문화재 구간〉

3. 개선내용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제기시 문화재 발굴구간을 피해서 임시로 비닐을 덮고 토사측구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4. 결론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회사와 문화재 발굴작업을 시행하는 문화재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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