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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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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중앙분리대 기초 배수구 설치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공사기간 : 2000. 12. 30 ~ 2008. 01. 08(2,364일)
(3) 사업비 : 80,912백만원(공사비 ; 62,535백만원, 보상비 ; 18,377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11.94km, 교량 11개소/555m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씨제이개발(주)외 2개사
(7) 설계회사 : (주)수성엔지니어링외 4개사
(8) 감리회사 : (주)수성엔지니어링
기타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교량부속시설공

2. 현황 및 문제점


(1)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차량방호시설인 중앙분리대(콘크리트 타설부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중앙분리대 기초콘크리트로 인하여 우기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운행시 안전을 저해할 수 있음

3. 개선내용


(1) 중앙분리대 기초구조물에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관 설치
(1.1) 간격 : 10m
(1.2) 관경 : 100mm
(2) 배수관 설치 단면도
img023501.gif

(3) 배수관 설치사진

img023502.gif 

4. 결론


 편구배가 있는 교량의 중앙분리대 설치(기초콘크리트)시 노면배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교량상부에 물고임 현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시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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