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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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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조물 가물막이공사 | |||
건설교통부 | |||
1. 일반현황 (1) 공사명 : 남강 신소제 수해복구공사 (2) 공사기간 : 2002. 12. 11 ~ 2003. 11. 19 (3) 공사비 : 1,049백만원 (4) 사업개요 : 차수공(mIS) 5m, (DWm) 80m, 배수암거 1, 축제 40m, 게비온 옹벽 100m (5) 발주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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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배수공 | |||
건설일반 | |||
공종분류>공통공종>가설공사>공사용 가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1) 배수구조물을 신설 또는 보수시에 가시설물로 설치되는 가물막이는 제외지와 제내지측 양쪽에 설치하여야 하나, 통상 건기인 10월중순부터 제방절취를 시작해 다음해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로 시행함 (2) 설계시 비우수기인 10월~5윌경에 수문공사를 하기 때문에 10년 빈도의 가물막이를 설치(B=3.0m, H=3.0m)하고, 성토재료도 하상토를 유용하고 비다짐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임 (3)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4월 중순에도 40~50mm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지자체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통상 홍수기인 6월~10월초까지 전기를 인입하고 상주하며 관리를 하고 있어, 자칫하면 가물막이의 누수와 붕괴로 인하여 하천범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4) 가물막이 설치공사후 누수전경 (4.1) 가물막이 누수전경(OO제외 2개소) ![]() (4.2) 가물막이 비 다짐 성토로 인한 가물막이 붕괴 전경(홍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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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가물막이 설치시 제외지는 20년빈도 이상, 제내지는 배수펌프장의 홍수위이상으로 설치하되 가물막이 성토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응급시 가물막이를 증고하여 장비의 진입과 토사의 운반을 위하여 상단폭은 4m이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제외지측에는 마대쌓기 대신 필터매트 포설과 함께 흙으로 피복하고 사석 등으로 하천수의 파랑에 의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제내지에서 제외지로 임시배수하는 배수(강관 또는 파형관등)시설과 하천측(제외지) 토출배수관에는 자동수문을 설치하여 외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안정적인 배수 암거 및 문비를 시공할 수 있을 것임 (2.1) 가물막이 설치 전경 (OO제외 3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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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가물막이 설치시 제방 설계빈도의 1/2이상으로 하고, 우기시 제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재료선정과 다짐은 본제방과 동일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2) 가물막이의 가배수로는 제내지 유수지에서 제외지 하천까지 파형강관이나 흄관으로 설치하고 제외지측에는 홍수시 외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수문을 설치하여야 함 (3) 응급시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천단폭은 4m이상 확보 (4) 제외지측은 마대설치 보다는 필터매트 포설과 병행한 암버럭 부설 후유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철거한 토석의 유용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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