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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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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확보 관련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남동-행목) 축조 및 포장공사
(2) 공사기간 : 1998. 3. 25 ~ 2006. 8. 8(3,000일)
(3) 공사비 : 94,395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 L=12.7km(B=20.0m), 교량 : 13개소/1,017m, 교차로 : 5개소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감리회사 : (주)홍익기술단
(7) 설계회사 : 대한컨설턴트(주), (주)홍익기술단
(8) 시공회사 : 경남기업(주) 외 3개사
기타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2. 현황 및 문제점


(1)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읍면, 동 구간의 보상비는 국가와 해당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적기에 보상비 확보가 곤란하여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효과 및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2) 보상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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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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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4.1) 해당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적기 보상비 확보 곤란
(4.2) 각종 주민투표등 표를 의식하여 대민사항 조치(토지수용)에 소극적
(4.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관리비 증가 :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부실화 초래
(4.3.1) 보상비 지급 지연으로 토지가격 상승비에 따른 보상비 증가(증 17,195백만원)
(4.3.2)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2003년 이후 물가상승비 발생분(증 4,400백만원)

3. 개선내용


(1) 개선(제1안)
(1.1)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도건설사업으로 동구간 보상비를 국가에서 집행토록 관련규정 개정
(1.2) 보상업무 지방청 시행 또는 제3자 위탁 시행 : 토지수용조치 지연 해소
(2) 개선(제2안)
(2.1) 지자체 보상비 국고에서 선집행하여 공사 추진
(2.2) 국고 선집행분 : 지자체 분납(국고 환수)

4. 결론


(1) 보상비 조기 확보에 따른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사업기간내 공사 완료
(2) 예산절감(감정평가비용 절감, 보상비 절감)
(3) 사업 조기 완료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
(4) 사업효과 극대화에 따른 경제성 확보
(5) 시공회사 관리비 절감에 따른 기업 경영 내실화(기업부실화 방지 ⇒ 고용안정)
(6) 고용안정에 따른 사회 안정성 확보
(7)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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