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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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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협의로 인한 노선변경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충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용두-금가)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2. 6. 10 ~ 2010. 12. 31
(3) 공사비 : 192,952백만원(시설비 180,452백만원, 용지비 12,500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 연장 10.8km, 교량 13개소/1,707m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에스케이건설(주)외 3개사
(7) 설계회사 : 대한건설엔지니어링(주)외 1개사
(8) 감리회사 : 홍익기술단(주)
기타
기타
건설일반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2. 현황 및 문제점


(1) 2006. 6월 공사착공 및 편입용지 보상 완료후 본선 측점 6+100(우측)에 위치한 김생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계획 본선 도로부지가 김생사지 사역을 약66㎡ 저촉함에 따라 문화재청으로 부터 노선을 변경, 완전히 우회하도록 요청받음
(2) 노선변경 및 우회(1.84km)에 따른 재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및 보상완료된 도로부지의 환매(1,313㎡)와 용지의 추가매수 등의 문제가 발생

(3)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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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노선선정시 문화재 구간은 가능한 우회
(1.1) 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의식이 강화되고 있고 환경 및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선선정시 문화재 구간은 가능한한 우회
(2) 문화재 근접구간은 후보상 실시
(2.1) 문화재가 근접한 구간은 선보상을 지양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후 보상을 실시하여 불용용지 발생 및 환매처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

4. 결론


(1) 문화재 협의로 인한 노선변경 실시하여 발생비용 등 손실발생함
(1.1) 추가소요 공사비 1,036백만원(환매 용지비 1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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