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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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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각터파기중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고발 사례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4. 10. 01 ~ 2011. 08. 26(2,520일)
(3) 공사비 : 63,730백만원(VAT제외 : 57,936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9.7km, 흙깎기 175만㎥, 흙쌓기 134만㎥, 교량12개소/1,689m, 암거 25개소/919m, 배수관 47개소/1,644m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사 : 경남기업(주), (합)신양건설
(7) 감리회사 : (주)홍익기술단
(8) 설계사 : (주)홍익기술단, 한국기술개발(주)
기타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1) 당 현장은 지방1급 하천 4개소에 장대교로 횡단토록 되어 있으며
(2) 설계 및 환경청 협의상 교각터파기시 되도록 갈수기에 시공토록 하며 터파기시 법면을 비닐 및 부직포로 1차 토사유출을 억제하고
(3) 2차로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협의사항 등을 이행한 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흙탕물이 발생하였다고 환경고발을 당한 사례임
(5) 원인 및 문제점 분석
(5.1)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상 내용대로 교각 터파기공사 시행
(5.1.1) 가능한 갈수기 공사 시행
(5.1.2) 비닐 및 부직포 설치
(5.1.3) 오탁방지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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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오염원(유류 및 중금속등) 발생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음
(7) 침사지는 토공부에서 하천상으로 유입되는 부위에 토공작업시 발생되는 토사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유수가 흐르는 하천상에는 사실상 침사지 설치 및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8) 민원고발 제기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관련 민원으로 민원인의 공사관련 이권 등을 획득하려는 고의성이 짙으며
(9)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현지여건 및 협의내용 등 준수내용 검토보다는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발조치함

3. 개선내용


(1) 우선 하천상에 침사지 설치 조치

(2) 법정에서 협의사항 준수내용 등 소명자료 제출 및 현지여건 설득으로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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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하천등에서 교각 기초터파기 공사시행 시에는 사전에 철저히 환경관련 협의내용등을 숙지한 후 시행 후 착수하며
(2) 협의내용외에 추가로 혼탁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침사지 설치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3) 환경관련 고의성 민원을 대비하여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도 협의한 후 모든 관련자료를 취합·보관하여 향후 법적대응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고의적 민원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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