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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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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석(산성수 처리) 대처 및 조치 | |||
| 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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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공사명 : 내북~운암 도로 건설 공사 (2) 공사기간 : 2003년 9월 30일 ~ 2008년 9월 2일(착수 후 1,800일) (3) 공사비 : 58,900백만원(시설비 : 55,762백만원, 보상비 : 3,138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 연장 L=3.5km, 폭원 B=20m(4차로), 교량 875m/5개소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갑을건설(주)외 3개사 (7) 감리회사 : (주)홍익기술단 (8) 설계회사 : (주)만영엔지니어링, (주)홍익기술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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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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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사전 환경 영향 평가시 황철석 존재 여부 파악이 어려워 환경 영향 평가 요인에서 누락 (2) 성토재로의 황철석은 부적정한 재료는 아니나 최근 환경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 (3) 절취 및 유용성토 작업으로 지하에 매립된 암반선(황철석)의 대기 중 노출 (4) 우기시 노면수와 지하수가 황철석과 화학 반응하여 산성수 발생 및 구조물 미관 저해(표면에 황갈색 착색) (5) 경작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일부 농작물 수확 감소 및 하천바닥에 흰앙금이 발생하는 등 민원 발생 초래 (6) 추진 경위 (6.1) '05. 05 하순 : 집중호우로 부유물(황갈색) 육안 최초 확인(주변 경작지 유입 및 콘크리트 표면 착색) (6.2) '05. 06. 03 : 부유물질 원인 및 시료 분석 의뢰[결과: 다량의 철분(Fe)을 함유된 산성수(Ph=3.0)] (6.3) '05. 06. 04 : 침사지 및 측구 정비(산성수 유출 차단) (6.4) '05. 06. 30 : 발주처 보고(부유물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수립) (6.5) '05. 07. 07 : 현장 대책회의 실시, 사후환경영향 조사팀 및 비상주(토질분야) 감리원 참석 (6.6) '05. 08. 09 : 청원~상주 고속도로(보은, 회북 구간) 피해 사례 언론보도 (6.7) '05. 08. 17 : 발주처 보고(산성수 처리 방안) 배수구조물 및 절·성토 법면 녹화 조기 실시 지시 (6.8) '06. 06. 15 : 환경성 검토 용역 시행(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 (6.9) '06. 09. 21 : 총사업비 확정(30.86억원) 통보 (6.10) '06. 10 현재 : 침사지 중화제 교체, 배수 시설물 정비 및 현장관리 (7) 참고 : 황철석 (7.1) 금속원소 철(Fe)을 다량으로 함유한 암질로 공기와 산화 반응하여 강산성(Ph2~3)을 생성하며 이것이 물에 용해되어 산성수를 만듦 (7.2) 산성수란 (7.2.1) 폐석탄광 및 폐금속광산 등에서 유출되는 산성 갱내수와 같이 유해한 중금속 및 황산이온 등 무기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침출수를 일반적으로 산성 광산배수(AmD)라 함 (7.2.2) 화학적 분석(황철석의 산화 반응식) FeS2 + 3.5O2 + 4H2O -> Fe(OH)3 + 2SO42- + 5H+ (7.3) 산성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7.3.1) 철 수산화물의 침전에 따른 하천 및 주변 경관의 훼손 (7.3.2) 낮은 PH, 낮은 용존 산소량 등에 따른 생물 생존에 지장 초래 (8) 피해 발생 (8.1) 농경지로의 산성수 유입 현황 (8.2) 하천으로의 산성수 유입 현황 (8.3) 콘크리트 구조물 황갈색 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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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응급 조치 (1) 배수 구조물의 우선 시공 → 경작지로의 산성수 유입 차단 (2) 침사조[중화제(석회석) 부설] 설치 → 산성수 중화 처리 및 직접 하천 유입 차단 (3) 절토부 보호식재공 T-7cm 조기 시행 및 법면 하단 맹암거 설치 (3.1) 황철석의 노출차단 및 유출수를 침사조로 유도 (4) 성토부 법면 보호 조기 시행 (4.1) 현장 관리 (4.1.1) 일일 침사조 점검(중화제 교체, 유출입 유량, 농도) (4.1.2) 현장 인접 하천 3개 지점 변화 상태 일일/주간/월간 점검 (4.1.3)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조사 시 주변 지역 환경오염 여부 및 진행 실태 분석 조사 관리 (5) 배수 구조물 시공완료 광경 (6) 침사조(중화제 부설) 설치광경 (7) 법면보호공 시공광경 3.2 항구 조치 (1) 용역 결과에 따른 산성수 발생 저감 대책 및 시공방안 시행 (2) 산성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선행 공종을 우선 시공 및 공사 기간 단축 (3) 절토부 처리 방안 (4) 성토부 처리 방안 (5) 구조물부 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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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대기 중 오랜기간 노출된 황철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지하 매립된 황철석은 대기 중 노출 및 물에 용해되어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따라서, 실시 설계용역 시 황철석 분포예상지역에는 토질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또는 사전 환경성평가 검토시 황철석의 존재 여부 및 처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3) 현장 작업 중 황철석 존재가 파악되면 산성수 발생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공종(법면 녹화공)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종(배수 구조물, 침사조, 맹암거, 중화제 부설 등)을 우선 시공하는 것이 환경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현장 대처가 늦을 경우 환경 피해를 가중시켜 공사에 대한 불신감 초래로 건설현장 불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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