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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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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준설토 투기장 호안 단면개선(상치콘크리드 → 사석)
국토해양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인천항 제3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2) 공사기간 : '02. 12. ~ '05. 08.
(3) 공사금액 : 52,400 백만원
(4) 사업개요 : 호안축조 6,765m, 체절 300m, 친수호안시설 등
(5) 발주처 : 인천항건설사무소
(6) 시공회사 : (주)한진중공업, (주)대우건설, 원광건설(주)
기타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수자원·환경처리시설>하천시설>호안;공종분류>토목공종>하천공사>호안 및 수제

2. 현황 및 문제점


(1) 제3준설토투기장 남측호안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예정인 송도 6·8공구 서측 외곽호안 내측에 위치함에 따라
(1.1) 제3투기장 남측호안 상치콘크리트를 당초 설계대로 타설할 경우에는 향후 조성될 송도신도시 부지계획고와 상이하게 돌출(H=1-2m)되어
(1.2) 장래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치콘크리트 제거로 인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비용 발생

3. 개선내용


(1) 제3준설토투기장 남측호안은 송도 6·8공구 서측호안 축조완료 이전까지인 약 23개월 동안 외해파랑에 노출되므로 제체 안정성 및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1.1) 제3준설토 투기장 남측호안 상치콘크리트를 삭제하는 대신
(1.2) 사석으로 단면 변경 축조하여 마루높이를 당초 (+)12.0m → 변경 (+)11.0m 조정함에 따라 공사비 절감

4. 결론


(1) 제3준설토 투기장 남측호안을 당초 설계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송도 6·8공구 완료 후 부지조성 사업시 부지계획보다 높은 상치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함으로써
(1.1) 사전에 상치콘크리트를 변경 삭제함에 따른 사업비 절감(854백만원) 및 장래 상치콘크리트 폐기물처리에 따른 추가비용(690백만원)을 포함한 1,534백만원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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