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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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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이동통로 변경(파형강관 암거 → 횡배수관)
국토해양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제1공구
(2) 공사기간 : 2004. 4. 10 - 2010. 8. 7
(3) 공사비 : 141,216 백만원
(4) 사업개요
(4.1) 토공사(절토 388만㎥, 성토 248만㎥)
(4.2) 교량 13개소/1,128m, 터널 2개소/1,505m 등
(5) 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회사 : (주)동아기술공사 외 1개사
(7) 시공회사 : 현대산업개발(주) 외 3개사
(8) 감리회사 : 평화엔지니어링
기타
포장공
건설일반
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1)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당 현장은 도로개설로 인한 동·식물상 단절로 인하여 총 3개구간에서 생태터널 1개소, 생태통로 6개소(수로 및 통로겸용)를 설치토록 협의되었음
(2) 해당구간 중 1구간(STA.3+280~4+840)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통로 3개소(STA.3+437 암거, 3+667 암거, 4+280 암거)를 수로겸용으로 설치토록 협의되어 설계에 반영된 상태였으나,
(3)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사착공 후, 해당구간(STA.3+280~4+840) 우측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촌동택지개발지구가 착공되어,
(3.1) 해당구간 생태통로 3개소 중 STA.3+667(파형강관) 암거설치지점 출구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택지개발지구 단지내 도로와 접속되어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4)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환경평가과-4654 (2008.4.18))
(4.1)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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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토의견
(4.2.1) 횡배수판 설치시 큰 동물이 이동가능한 규격이상으로 설치 및 입출구부를 초본류로 피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하여야 함
(4.2.2) 생태형측구 및 탈출용 경사로를 조성하여 계획노선 주변의 소형동물의 원활한 통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03.11, 환경부))

3. 개선내용


(1) Φ3,250 파형강관암거에서 Φ1,200 횡배수관으로 변경
(1.1) 당초 수리계산 통수능력 확보 및 큰 동물이 이동가능 규격으로 설치
(2) 공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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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출구부에 초본류 피복 설계반영
(4) 생태형 측구 및 탈출용 경사로 조성 설계반영

4. 결론


(1) 동물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생태통로를, 파형강관암거에서 일정 규격 이상의 횡배수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기능 손실 최소화와 함께 공사비 절감 (절감액 5,190만원)
(1.1) 당초 : 파형강관암거(8,760만원) → 변경 . 횡배수관(3,5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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