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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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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패소 민사소송을 원고측 소 취하로 예산 절감
국토해양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군·장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 조정계약금 소송사건
(2) 공사기간 : '97. 3. 19 ~ '04. 11. 20
(3) 사업위치 :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일원
(4) 공사비 : 2,248억원
(5) 사업개요 : 계약조정금 1식(6,438백만원)
(6) 발주처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7) 시공회사 : SK건설(주) 대표 문우행 외 8개사
(8) 감리회사 : (주)한국항만기술단 외 1개사
기타
기타
건설일반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1) 조정계약금 소송사건 현황
(1.1) 소송사건 개요
(1.1.1) 우리청과 에스케이건설(주)외 8개사가 계약체결 시행한 "군·장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석재원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계약금조정)을 '04.05.27.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여 2006.01.24. 1심 판결 결과 원고측 승소.
(1.2) 소송판결문 내용
(1.2.1) 2006.01.24 판결결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피고측")은 에스케이건설(주) 외 8개사(이하 "원고측")에게 공사비 증액분 39억원 및 판결일까지 이자분 15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판결금 완제일까지 지급이자 연 20% 별도)
(1.3) 완료일까지 지급 법정이자 연 20% 적용 금액
(1.3.1) 1일 지연시: 2,159,905원
(1.3.2) 1개월 지연시: 약 65,000,000원
(2) 참고 : 관련근거
(2.1) 2006. 01.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3) 소송업무 관련 문제점
(3.1) 소송 판결결과 피고측 패소로 인한 국가예산 5,414백만원 과다지출
(3.1.1) 공사비 증액분 : 3,942백만원
(3.1.2) 공사비 증액 이자분 : 1,472백만원

3. 개선내용


(1) 소송수행자들이 그 당시 공사 관련자들의 의견 및 향후 소송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여 원고측 논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1.1) 소송수행중 원고측 소 내용의 부당성등을 집중 이해·설득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보다 국가에 유리한 소 취하를 유도함으로서 국가 예산절감
(1.1.1) 소 취하 의의 :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 요구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1.1.2) 소 취하 효과 : 소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다시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4. 결론


(1) 항만부지 조성시 인근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사를 지반·개량용 토사로 재유용함으로써 토사 채취(준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절감(1,126백만원)과 즉시 활용에 따른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 이후 부지 조성시 인근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사를 지속적으로 재유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도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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