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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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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폐수처리시설 변경(활성탄고도처리 → 물리화학적 처리)
국토해양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양구읍(웅진리구간)지내 국도개량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1. 8. 30 ~ 2009. 12. 31 (3,045일)
(3) 공사비 : 79,392백만원(시설비 77,392백만원, 용지비 2,000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7.5km, 교량 6개소/0.7km, 터널 2개소/2.3km
(5) 발주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SK건설(주)외 2개사
(7) 설계회사 : (주)한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8) 감리회사 : (주)유신코퍼레이션
기타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1) 당 현장내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정화처리시설이 당초 설계시 활성탄고도처리로 되어있어 설치규모 및 처리방식이 현장에 적용 설치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함
(2) 문제점
(2.1) 폐수처리시설 설치위치의 부적정
(2.1.1) 폐수처리시설 설치위치가 터널 입·출구부로 당 현장의 경우 녹지 자연도 8등급의 산간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설계대로 시공시 978㎡여 면적의 넓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환경파괴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음
(2.2) 폐수처리방식의 부적정
(2.2.1) 당초 설계는 아래와 같이 활성탄고도처리로 되어 있으나, 활성탄고도 처리후 반응조 교반처리는 불가능하며 고장시 수리시간이 상당 소요되어 현장주변이 소양강 상수도원임을 감안할 때 폐수미처리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가 있음

3. 개선내용


(1) 당초 설계된 활성탄고도처리 방식은 현장적용에 문제점이 있기에 현장여건 및 수질환경법상 방류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변경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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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처리 계통도(물리·화학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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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물리화학적처리 방식)
(3.1) 수질환경법상 방류수기준을 만족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에 따른 공사비 113백만원을 절감함
(3.2) 폐수처리시설 고장시 현장내 응급조치가 용이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효과적임
(3.3) 폐수처리시설 부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시설물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훼손 최소화(훼손부지면적 : 978㎡ → 187㎡)
(3.4) 처리시설물 재질이 Con'c+철재(방청)에서 철재(방청)로 변경되어 향후 시설물 제거시 폐기물 발생없음

4. 결론


(1) 활성탄고도처리→물리화학적처리 변경으로 공사비 113백만원 절감
(2) 폐수처리시설 설치부지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3) 향후 폐수처리시설 설치시 현장여건 및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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