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지장물보호공 적용 부적정 | |||
한국수자원공사 | |||
1. 일반사항 1.1 주요내용 (1)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 등에 대한 자재 손료 적용 (2)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공 적용 |
|||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
토공 | |||
건설일반 | |||
공종분류>공통공종>해체 및 철거공사 | |||
2.1 설계내용
(1)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에 대해 전체수량 구매 (2) 터파기 폭이 6m 이하인 구간(상수도 지장물 횡단)에 대해 보호공 적용
|
|||
3. 개선내용 3.1 제안사례 (1) 터파기선 밖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보호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불필요 : 116백만원 절감 (2) 지장물보호공의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에 대해 전체수량을 구입?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손료 적용 필요 : 98백만원 절감 (3) 관로 터파기시 지장이 되는 모든 상수도 시설에 대해 지장물보호시설을 반영하였으나, 터파기 폭이 6m 이하인 경우 지장물보호시설 삭제 : 1백만원 절감 (4) 관 매달기용 앵글설치시 잡철물설치(간단)품을 적용하였으나, 볼팅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삭제 필요 : 33백만원 절감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