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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광장 안전시설 보완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영업소 광장 안전시설 보완 | |||
1. 일반현황 (1) 하이패스 차로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5건 발생 등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 법제화 필요 (2)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30km/h)」이 경찰청장 고시(예정)로 시행됨에 따라 영업소 광장부 안전시설 보완 경찰청 고시(안) o 고속도로 요금소 “전체차로” 속도 제한(30km/h) (본선형 요금소 전방 50m 구간, IC형 요금소 전방 30m 구간) o 시행일 : 2010. 9. 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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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차량통제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5. 11. 15 :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요청 (도공→경찰청) (2) 2005. 11. 18 :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관련 검토의견 (경찰청→도공) 속도제한표지(30km)로 통행속도 제한 협의.운영 (3) 2008. 9. 17 :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고시 협조요청 (도공→경찰청) 통행속도를 낮추기 위한 경찰청장 고시 요청 (4) 2009. 11. 13 :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고시 의견송부 (도공→경찰청) (5) 2010. 7. 13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 계획 통보」 (경찰청→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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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주요 개선내용 ![]() 3.2 세부 개선내용 (1) 교통안전표지(중앙분리대) 변경 ![]() ※ 교통안전표지(30km, 천천히)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2010. 7. 9개정) (2) 노면표시(영업소 광장부) 추가 설치 ![]() ※ 노면표시(30km, 천천히)는 차선도색 잠정기준(안)(교통처-1285, 2010. 3. 24) 참고 (3) 감속유도시설(횡방향 그루빙) (3.1) 요금소 전방 감속유도시설을 통한 감속유도(표준도 참고) (연장: 3.4m, 규격: 0.1⊥0.01m, 간격: 0.2m) (3.2)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의 노면 그루빙 기준 준수 ![]() ※ 감속유도시설(하이패스차로) 미흡구간 보완 철저 3.3 안전시설 설치도 (1) 본선형 영업소 ![]() (2) IC형 영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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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추진일정 ![]() ![]() (2) 소요예산 (2.1) 예산과목 (2.1.1) 도로개량-안전시설 (183백만원) (2.1.2) 표지개량 (183백만원) (2.1.3) 도로관리사업비- 도로보수비(735백만원) (2.1.4) 노면표지 (596백만원), 안전관리 (13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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