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
1. 일반현황

(1) 현행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에 설치된 조명+교통안전표지 형식이 제작기준에 위배한다는 경찰청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1.1) 차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을 마련
(1.2) 시인성과 미관을 고려한 설치방법 강구
(1.3) 기 설치된 조명+표지 형식의 정비방안 수립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차량통제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실태 및 문제점
(1) 요금소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종류 상이

img047801.gif

(2) 현행 조명식은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준 위배

img047901.gif
                   ※ 조명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경찰청은 교통안전표지로 해석

2.2 경찰청 협의 경과
(1) 2010. 6.17 : 요금소 교통안전표지 설치 의견조회(도공→경찰청)
(2) 8.12 : 검토의견 통보(경찰청→도공)
(3) 9월 : 시범설치(중부내륙선 여주-북여주)
(4) 10.09 : 경찰청 합동점검
(5) 10.25 : 최종 설치기준 통보(경찰청→도공)
              ※ 관련문서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6668
3. 개선내용

(1) 교통안전표지 종류 (경찰청 협의결과)

img047902.gif
                    ※ 일반차로 진출부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음

(2) 설치도
(2.1) 방호벽 전면부에 조명등과 교통안전표지를 조합하여 설치

img048001.gif
                      ※ 조명식 교통안전표지로 설치할 경우 별도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음
4. 결론

(1) 정비(안)

img048002.gif

(2) 소요예산
(2.1) 총괄

img048101.gif

(2.2) 일반차로 본부별 소요예산

img048102.gif

(2.2.1) 시행방안 : 2011년 사업계획 반영
(3) 기타 : 방침이후 신설 요금소는 신규 설치기준 적용

5. 기타
(1) 교통안전표지 설치(예시)

img048201.gif

(1.1) 다차로

img048202.gif
                  ※ 차높이제한표지(221)는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시 적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