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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수립 | |||
한국도로공사 | |||
휴게소 캐노피 설치 기준 | |||
1. 일반현황 (1) 휴게소 캐노피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캐노피 증축으로 인한 행정 및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설치 기준 마련 필요 (1.1) 감사 지적사항 [감사실-1379, 2010.07.28] (2) 유리재질 캐노피의 하절기 직사광선 투과에 따른 눈부심 및 냉방 효율 저하 발생에 따라 캐노피 적정 마감재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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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차량보관·수리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휴게소 캐노피 설치 현황 (1) 대상 : 공용중인 전국 166개 휴게소 (2) 캐노피 및 데크 폭 현황(평균) ![]() (2.1) 휴게소 부지 단면도 예시(중형휴게소) ![]() (2.2) 캐노피는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나 눈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에 한해 설치하는 것으로, 데크 자체가 캐노피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은 아님 (3) 캐노피 폭 구간별 현황분석 ![]() 2.2 현 캐노피 설계 기준 (1) 캐노피 설치 규모 (1.1)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규모 개선』 (시설건 09111-73, 2004.06.01) (1.2) 캐노피 규모 ![]() (1.3) 면적기준, 면적산출시 전면 캐노피 폭을 5m로 적용 (1.3.1) 당시 설문조사 결과(5m 적당) 적용 (1.4)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규모 기준 개선』 (시설처-2536, 2005.09.15) (1.4.1) 면적 기준, 영업시설 면적 × 가중치(0.75~0.95) (2) 캐노피 마감재 기준(시설처-3224, 2009.09.04) (2.1) 강화유리, 접합유리(1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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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캐노피 기준 수립 (1) 휴게소 캐노피는 배치나 평면에 따라 유동성이 많으므로, 면적기준 보다는 건물에서 돌출되는 캐노피 폭 기준 수립이 타당 ![]() (2) 기존 캐노피 규모 기준 및 캐노피 증축 사례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증축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신축시 캐노피 폭 5.0m이상이 적합 단, 과다 신축(증축) 방지를 위해 최대 폭은 전체 캐노피의 80%에 해당되는 7.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3) 제시된 캐노피 폭 기준은 일반적인 형태과 여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형태 및 여건(주출입구 진입형태, 서향 배치)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설치 (4) 최소 기준(5.0m)은 신축시 적용기준이며, 최소 기준에 미달한 다는 사유로만으로 기존 캐노피를 증축할 필요는 없음. 3.2 캐노피 마감재 변경(투명 자재 → 불투명 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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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캐노피 신축 및 증축시 반영 (1.1) 신규사업 설계시 반영 조치 (1.2) 진행중인 사업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반영 추진 (2) 기대효과 (2.1) 캐노피 설치기준 명확화로 신축후 캐노피 폭 부족으로 인한 증축 사전예방 (2.2) 캐노피 과다 증축 방지를 통한 행정 및 예산낭비 방지 (2.3) 캐노피 마감재 변경으로 캐노피 기능 강화 및 다양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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