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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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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옥외공동구 표준도 작성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장대터널 옥외 공동구 기준 개선에 따라,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설계기간 단축 및 최적화 도모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터널 부속시설물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장대터널 공동구 설치기준 개선(시설처-3385호, 2012.11.16)
(1.1) "공동구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2)"에 따른 내부규격 조정
(1.1.1) 공동구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공간 확보
[보행통로 : 1.0m(폭)×2.1m(높이), 조명등 : 0.25m(높이)]
(1.2) 개선내용(내부규격 : 높이 ×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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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치별 공동구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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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계 기준 검토
(1) 검토방향
(1.1) "도로암거표준도"를 기준으로 터널 및 공동구의 특성 반영
(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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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포장 : "도로암거표준도" 상 무근콘크리트 중량 적용
(2.2) 내진설계 : 터널 및 공동구 설계기준과 동일한 설계기준 적용
(2.3) 수압 : 터널 라이닝에 잔류수압 적용 고려 공동구 설계기준 적용
4. 결론

4.1 표준도 작성
(1) 작성기준
(1.1) 표준토피고 : 3.0m 적용
(1.1.1) 부산외곽고속도로 금정터널 옥외공동구 평균 토피고 : 약 2.8m
(1.2) 공동구 규격 확대 : 시공오차 감안 10cm 단위로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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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수량 및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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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3.1) 현장여건(토피고)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설계기준 및 표준도를 참고로 반드시 별도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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