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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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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관리실 시설 기준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오수처리시설 관리실 면적 등 기준 부재로 설계자별로 상이한 설계 면적을 표준화 하고, 고도처리 도입에 따른 수질분석 업무 수행 등 관리 여건 변화와 유해가스, 습기 방지 등 관리실 기능 향상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산업설비공종>수처리설비 설치공사>중수 및 하수처리설비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리실 여건 분석
(1) 근무인원 : 1명
(2) 수행업무
(2.1) 오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2.2) 각종 수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2.1) 근거  : 「고속도로 오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정 유지관리 매뉴얼, 2009」
(3) 기존 관리실 문제점
(3.1) 설계 기준 부재로 관리실 면적 및 구획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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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하 중간관리실에서 가스 및 습기가 관리실로 유입되어 배전반 및 전기, 통신 장비 부식
(3.2.1) 유입장소 : 계단실, 배전반 하부 개구부
(3.3) 고도처리 운전을 위한 수질분석 실험대 및 싱크대 부재
(3.4)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 부재로 근무여건 열악
(3.5) 낙뢰 보호장치 부재로 낙뢰시 전기, 통신기기 손상

3. 개선내용


3.1 시설기준(안)
3.1.1 관리실 장치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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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리실 건축
 관리실 장치 및 비품 배치를 기준으로 산출
(1) 면적 : 45 ~ 50㎡ (계단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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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자높이 :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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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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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 부식가스 및 습기 차단 방법
(4.1) 계단실 및 관리실 별도 출입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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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어반 전기인입 개구부(D.A)를 관리실 외부에 설치후 트렌치를 통하여 전선 인입
(4.3) 전선이 실내로 들어오는 벽체 관통부에 코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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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관리실 설비
(1) 냉난방 : 입형 냉난방패키지 설치 (부하계산에 의한 용량 산출)
(2) 환기 : 3종환기 방식 (벽부형 휀 설치 : 급기 1개소, 배기 1개소)
(3) 싱크대 급배수
(3.1) 급수배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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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수배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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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관리실 전기, 통신
(1) 통신계통(게이트웨이, PLC, 각종 계측기 전원)에 낙뢰 보호용 서지 프로텍터 설치

3.1.5 추가 소요비용(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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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향후 신설되는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에 적용
(1.1) 공사중인 오수처리시설은 적용 가능항목 변경 시행
(2)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현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항목 조사후 개선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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