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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 수립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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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예정) 규모는 상당한 반면, (1.1) 건설중인 노선 : 305억원 (972개소) (1.2) 운영중인 노선 : 156억원 (상수원관리지역내) (2) 저감시설의 설치(설계 및 시공)기법이 정립되지 않아, (3) 대부분 전문업체 위탁설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4) 적정 효율과 경제성을 갖는 시설의 설치기준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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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산업설비공종>수처리설비 설치공사>중수 및 하수처리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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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그간 설계기준 검토 (1.1) 2007. 8 노면오염수 저감시설 잠정지침 수립(설계처-2491) (1.1.1) 초기우수 산정기준 제시 (1.2) 2008. 10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유의사항 통보(건설관리처-4116) (1.2.1) 자연형 설치원칙, 초기우수는 5mm이상 처리 (1.3) 2010. 1~12 자연형 비점저감시설 설계기준 연구(도교원) (1.3.1) 2개 형식(침투도랑, 모래여과조)의 설계기준 검토 (1.4) 세부형식, 적용기준 등 설계지침 부재 (2) 금회 설계기준 검토 (2.1) 2011. 3~6 선진국 (세부)설계기준 벤치마킹 및 1차 검토 (2.2) 2011. 6 초안 외부전문가 자문실시(공주대 김이형 교수 등 4인) (2.3) 2011. 7 저감시설 기 설치현장(55개소) 실태조사 (2.4) 2011. 7~8 자문결과 반영 등 2차 검토(도교원) 2.2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요 2.2.1 설치목적 (1) 수질처리(오염예방) 및 첨두유량(홍수예방) 감소 2.2.2 수질처리 개요 (1) 목표 : 초기우수*(=수질처리용량, WQv)의 오염물질 제거 (2) 수질처리용량 산정기준 (2.1) 수질처리용량(WQv, ㎥) = P1(최소 5mm) × A(배수유역면적, ㎡) 2.2.3 저감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2.3 현 실태 및 문제점 2.3.1 현 설계 및 시공 절차 2.3.2 문제점 원인 :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1) 설계(시공상세도) 오류 발생 (1.1) 형식 오적용(여과→침투) (1.1.1) 저감효율 불만족 (1.2) 용량산정 오류(규모축소설치) (1.2.1) 삭감량 부족 및 공사비 과다 (1.3) 유출구 위치선정 오류 (1.3.1) 시간내 배수곤란 (2) 시공오류 발생 (2.1) Off-Line(분리)설치 오류 (2.1.1) 저감효율 저하 (2.1.2) 대규모 강우시 시설훼손 (2.2) 수평설치 오류 (2.2.1) 저감효율 및 안정성 저하 (3) 공사비 산정 과다(적정 공사비의 4배 이상) (4) 특수여재(바이오세라믹, 특수필터 등)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불리 (4.1) 특수여재 또는 공법 적용시 실제 저감효율은 높을 수도 있으나, 추가 삭감량은 법적(수질오염총량관리)으로 인정받지 못함 (5) 적정 저감기능과 유지관리용이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설치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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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치기준 검토 (1) 비점오염 처리대상 정립 및 설치위치 (2) 고속도로에 적합한 저감시설 형식 도출 (3) 저감시설별 설치기준 제시 3.1.1 검토 1 : 비점오염 처리대상 및 설치위치 검토 (1) 비점오염 처리대상 (2) 설치위치 선정원칙 3.1.2 검토 2 : 고속도로에서의 적정형식 검토 3.1.2.1 형식선정 원칙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형(모래여과포함)으로 한다. (2) 토지이용 및 물리적 조건이 고속도로에 적합하여야 한다. 3.1.2.2 고속도로에 적합한 형식 검토 (1) 1단계 : 전통적 저감기법중 선정행렬표를 이용하여 적합형식 선정 (1.1) 좁은 유역에는 8개, 넓은 유역에는 5개 형식이 고속도로에 적합 (2) 2단계 : 설치여건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적정형식 검토
(2.1) 좁은 유역(10만㎡미만) (2.1.1) 『1단계의 8개 형식』 중 4개 시설의 활용성이 가장 높음 (2.2) 넓은 유역(분기점 등 유역면적 10만㎡이상) (2.2.1) 인공습지(=생태습지) 단일 활용 (2.2.2) 생태습지는 소요면적과 설치방법(연못 및 식생 등)이 저류시설과 유사하나, 서식지 기능이 부가되어 저류지보다 발전된 형태 【유역 10만㎡ 경우 면적 : 저류지 1,500㎡, 인공습지 1,700㎡】 3.1.2.3 검토 결론 (1) 일반적인 좁은 유역 : 4대 저감시설 (1.1) 침투도랑 (1.2) 모래여과시설(지표) (1.3) 식생수로(습식) (1.4) 소규모 저류지 (2) 분기점 등 넓은 유역 : 생태습지(기 시행중인 기준에 따라 설치) 3.1.3 검토 3 : 4대 저감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3.1.3.1 기준검토 내용 (1) 위치선정 및 시공(자재기준 포함) 유의사항 (2) 표준도(상세도 포함), 계산방법(예시 포함) 및 유의사항 등 3.1.3.2 4대 저감시설 적용여건 비교 (1) 유지관리와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적용 우선순위 (1.1) 부지 확보시 소규모 저류지 (1.2) 경사(4%이하) 만족시 식생수로 (1.3) 투수계수(13mm/hr이상) 만족시 침투도랑 (1.4) 그 외 모래여과시설 3.1.3.3 4대 저감시설 처리개념 (1) 침투도랑 (2) 모래여과시설(지표) (3) 식생수로(습식) (4) 소규모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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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및 기대효과 (1) 검토결론 (1.1) 4대 형식 또는 생태습지 적용(장대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실시설계시 세부 시설도면 반영 및 설치부지 확보 (1.3)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방식으로 산정 (2) 기대효과 (2.1) 효율이 검증된 저감시설 설치로 수질처리능력 향상 (2.2)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절감(308억원) 4.2 적용방안 및 향후 과제 (1) 적용방안 (1.1) 설계중·설계후 미발주 노선 및 이용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2) 건설중인 구간 : 적용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 (2) 향후과제 (2.1) 유지관리방안 마련 : 2012년 상반기 (2.2) LID* 등 다양한 기법 적용방안 마련 : 중ㆍ장기과제로 추진 * Low Impact Development (저류 및 침투를 기반으로한 저영향 개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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