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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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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 방향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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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반
시설물분류>수자원·환경처리시설>하천시설>보;공종분류>토목공종>하천공사>보 및 수문

2. 현황 및 문제점


(1) 보는 하천의 취수, 수위유지, 기타 이수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유량조절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1.1) 현재 국내에는 18,000개 정도가 축조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인구집중화로 농경지가 축소되고 논 농사가 아닌 비닐하우스등 경작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1.2) 본래의 보 기능이 상실된 채로 방치된 경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여짐
(2) 선진 외국에서는 기능이 다한 보의 경우 생태하천의 복원차원에서 적극적인 철거를 통하여 하천생태통로를 복원한다고 함
(3)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000여개의 보가 가동·존치되고 그중 높이 1m이하의 보가 약 70%이고 나머지는 2m내외로서
(3.1)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800개로 21%이고 그 다음으로 경상도, 충청도 순으로 조사되었음
(4) 지난 50년간 국내 보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증가비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5) 이는 취수용도가 보 대신 저수지나 대형 양수장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짐
(6) 이러한 보는 매년 폐기가 되는데 완전한 철거보다는 부분적 철거에 의존한 상태로 상당수가 그대로 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7) 특히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942개의 보가 용도 폐지된 것에 비해 1992년 한해만 무려 1,184개의 보가 폐기된 것으로 보아 수천개의 보가 용도 폐기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8) 그러나 철거된 보의 경우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의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여 시행된 경우는 전무한 형편이며 오직 기능이 다된 경우에 한하여 철거자체가 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다고 할 것임
(9) 보는 기능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환경과 재해문제를 일으킴
(9.1) 우선 보는 댐과 같이 하천수를 정체시킨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됨
(9.2) 특히, 오염된 저니의 퇴적으로 인한 2차 오염문제와 정수식물의 부패에 따른 하천수 오염문제는 상존함
(10) 또한 보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천 생태통로를 단절시키는 것임
(10.1) 이는 일부 어도를 통하여 일부의 생태통로를 연결시키지만 물고기와 같은 고등생물에 국한될 뿐 양서류, 파충류, 식생 등 수변생물의 통로까지 완전히 연결시켜주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11) 또한 수변경관을 저해시키는데, 저류로 인한 상류 퇴적, 하류 세굴 등 하천경관을 훼손하기도 함
(12) 마지막으로 홍수시 홍수위 상승, 부유물 집적으로 인한 주변 월류, 세굴, 하류 하상세굴로 인한 주변 구조물 피해 등임

3. 개선내용


(1) 일본의 경우 2002년 와카아유교 보 철거시 세굴에 의한 제방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류부 우안 고수부의 일부를 제거하고 우측 호안을 강화, 하상을 준설후 보를 철거하였음
(2) 이외에도 선진국의 경우 기능이 다한 보의 경우 적극적인 철거를 시행하였으며
(3) 기능이 다한 보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개발
(3.1) 행정적·법률적 검토, 기술적·경제적 가능성 검토, 생태복원 가능성 검토, 사회적 기능성 등
(4) 보 철거후 생태통로 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기법 개발
(4.1) 보 철거후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장·단기 하상변동과 하천 형태변화 예측기술개발)
(4.2) 철거에 따른 수변·수생생물 서식처변화 예측기법 개발
(5) 보 철거에 따른 수질개선 기술 개발
(5.1) 오염된 토사에 대한 처리 / 이송상태 예측
(5.1.1) 지금까지 댐·보의 건설로 인한 상하류 하천유사 이송 및 하천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활성되었으나 보 철거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는 기법은 초보단계임

4. 결론


(1)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8,000개의 보가 하천에 설치되어 용수공급과 수위 유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2) 이러한 보로 인해 높은 단차이로 인한 물고기의 이동에 어려움을 주고 하천경관을 해치는 악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3) 기능을 다한 보의 경우는 부분철거나 단순한 철거가 아닌, 하천 생태통로의 연결과, 하천 수생생물의 서식처 복원, 하천수질개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4) 보 철거시 하상변동을 예측, 수변경관 복원, 오염된 저니 처리 등 하천생태 복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치수와 환경기능이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사는 하천으로의 구현에 보탬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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