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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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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위 발파공법 적용
건설교통부
1. 일반현황

(1) 공사명 : 의정부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0.10.30~2009.12.29
(3) 공사비 : 219,018백만원
(4) 사업개요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시 자금동(위치)
(4.1) 토공 2,562,541㎥, 배수공 암거 24개소/994m, 횡배수관 30개소/607m
(4.2) 터널 1,580m(상행선 710m, 하행선 870m)
(4.3) 지하차도공 730m(U-Type 410m, Box 320m)
(4.4) 포장공사 1,179a
(5) 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극동건설(주), (주)대교디앤에스, (주)금산종합건설
(7) 감리회사 : (주)서영엔지니어링
(8) 설계회사 : (주)태원코퍼레이션, (주)아름드리엔지니어링
기타
토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지장물 철거

2. 현황 및 문제점


(1)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건설공사 중,
(1.1) 자금교 구간 발파굴착시 진동 및 소음영향이 우려되는 민가는 발파영향권으로 약 400m정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1.2) 바로 인근에 등산로 진입구, 주유소 및 5~10m 이격된 지점에 서울 상계동과 의정부 장암간을 잇는 도로가 인접해 위치하고 있고
(1.3) 그 도로에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지역으로서 발파에 따른 진동 및 비산관리가 요구되어 있음
(2) 당초 설계에는 신기술인 이분위발파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음(신기술 지정 제 12호)

3. 개선내용


(1) 당초 설계인 이분위 발파 시행전 시험발파를 통해 장약량, 공수, 천공장 기준 적용
(1.1) 1회 발파 공수 7공
(1.1.1) 천공장 1.5~2.7m
(1.1.2) 지발당 최대 장약량 1.2~2.4kg
(1.1.3) 천공경 76mm
(1.1.4) 에멀젼폭약(뉴마이트플러스I) 50mmw
(2) 시험발파 측정 결과
img014201.gif
(3) 허용진동속도 0.3cm/sec를 기준으로 자승환산거리 및 삼승근환산거리로 구분하고 지발당 최대 장약량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발파 기준을 정하였음
(4) 당현장 적정 발파패턴
img014202.gif

4. 결론


(1) 발파지점으로부터 관리대상 구간에 대하여 공사관리 기준치가 0.5kine로 되어 있으나,
(1.1) 당 현장에서는 더한층 강화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치인 0.3kine로 관리하고, 소음도 70db이하로 허용기준치를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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